이거 차판매한적이 오래 되었고 집으로 날라온적도 없고 모르고 있었는데 조합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날라와서 위텍스에 세금나온것 없나 검색중 이게 발견되었네요 참 괜희 지주택아파트사고 추가분담금을 내라 추가 세금내라 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런것 까지 나왔네요 제가 알고 있던것 안내고 있었다면 나쁜놈인데 지금까지 모르것이 날라와서 황당하네요
참고로 차는 2009년 10월쯤 넘겼네요
그후 차량은 총12대 제명의로 구입했었고요 와이프차랑
내차 제명의로 구입했어요..전부 중고차로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39126&act=view
지방재정에 영향이 있겠지만 보배 가족으로 알려 드립니다.
19조로 바뀌었네요....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즈도 폐차시킨차 주차위반딱지 날라오데요
가산금까지 붙혀서 막 따지니 가산금 빼고 입금하랍니다 ㅡㅡ
소멸시효?
독촉고지서 몇번 발송이후에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그때 차량에 압류가 붙게되죠.
그런데 압류가 붙기전에 차량을 판매나 폐차하면..그차량에 붙은 압류건만 해결되면 해결됩니다.
그럼 그 과태료건은 공중에 붕~떠있다가..
새로 차를사게되면 그 새로산차에 대체압류란 이름으로 압류가 붙습니다.
없음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며칠 몇주 지난후 전산에 올라오면
전화와서 딱지있다고 납부해 달라고 연락 오더군요.....
제 경험담
저도 당해봐서 ㅡㅡ
지들이 안보내놓고 이제서야 ㅂㄷㅂㄷ
다만 압류하면 그 시효가 중단되기에 악질체납자들은 명의 다 돌려놓는 것이고,
5년 시효완성되기전에 가택수사, 공매 등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게되면 다시 5년 시작되는 것이죠.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5년이구요,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7년, 상속증여나 사기나 부당하게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면 몇십년전 기억도 안나고 자료도 없을만한 행위로 세금부과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39126&act=view
지방재정에 영향이 있겠지만 보배 가족으로 알려 드립니다.
19조로 바뀌었네요....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년도에 부과한 것을 지금 납부하라고 고지서 온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세금을 예를 들면(동일하진 않아도 과태료같은 것보다는 엄격히 관리되고, 제가 세금쪽만 알아서. ^^;)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해서 2007년 적발건이면 보통 5년안에 부과해야하고,
소멸시효라고 해서 부과한 후 5년내에 징수되지 않으면 시효완성되어 낼 필요가 없고, 냈더라도 환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기에 5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시효완성되지 않고, 압류가 해제되면 다시 5년이 기산됩니다.
저 차량이나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되어있지 않다면 시효완성됐을 것 같아요.
압류설정되어 있다면 이전할때 모를수가 없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양수자 동의없이는 아전되지도 않고요.
다만 시효완성되어 내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되는게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담당자가 직접 조치해야하기에 담당부서에 확인전화는 해보세요.
'2007년 적발건이고 소멸시효 완성된 것 같은데 지금 내야하는게 맞느냐?' 정도로 문의하면 굳이 민원넣을 필요없이 잘 해결될듯 합니다.
전화했더니 현재 차번호로는 없고 주민번호로 조회해보더니 첫차 다마스시절 딱지ㅡㅡ
그때 대화했던 안내 여경.. 무조건 내야한다했는데.. 내가 이봐요 살인자도 15년이었어요!! 말이 돼요?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하더니.. 속았네. 쳐먹고 배 터져라!!
시청 가서 큰 소리 내면서 싸워 봤지만 결국은 저만 손해 더군요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와 난 10년 넘은 딱지 기억도 안나는거 다 냈는데
가산금이 붙으면 그건 계속 집행할려고 한거라서 시효완성 안되는데...
가산금 없으면... 지들 부과해놓고 집행할려고 안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효완성.
그 전에 단속된 주차위반은 가산금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도 30%인가 까지만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5년인가
하는거 같던데
17년전?
장난나랑 지금하냐?
머 IT강국?
문제없는것이 아닐까요?
해당 차량 가져가라고 하면될듯합니다
진주시, 3년 밀린 주정차위반 고지서 14억어치 뒷북 발송... 시민 부글부글
맞네 ㅋㅋ
십여년전에도 전산오류로 광산구청에서도 저짓거리하고 문의전화 폭발했드랬죠 ㅋㅋㅋㅋㅋㅋ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내가 와야 하냐고...
공무원들 힘드는 거 알아서 나도 진상 민원인은 싫은데.. 진상 민원인은 니들이 만드는 거네... 하면서...
전화해서 폐차시킬때도 아무문제없었다고하니 안내도된다고 죄송하다고하드라구요.무슨 오류로 전부 발송되었다고하드라구요
위택스전화하면 지자체전화해라..지자체 전화하면 위택스 개편후 오류나서 확인안된다..
이런건 뉴스에도 안나오네요
렌트카는 폐업. 심지어 사진 찍힌날이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날도 아니었고.
전화하니까 삭제 해주더군요
다만 소멸시효는 위반일로부터 5년경과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이고,
위 건은 2007년 부과하였으나..
과태료고지서가 차주에게 송달이 되지않은걸로 보이며, 체납건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으면 소멸되지 않걸로 압니다.
현재도 주정차 위반이 4만원인걸 감안하면,
최초부과 후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었을거 같습니다. 담당자와 통화 후, 체납..압류 등 확인 하시고, 체납으로 인한 압류상태일 경우 고지서 송달여부 등 확인하여 가산금 제외 과태료만 납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천간적도 없고 차량매매후에 단속된거임
전화해서 왜 나한테 딱지보내냐고 지랄떠니깐
차량매매하셨나요??
이건 오래된거라 저희가 처리할께요 이지랄함
개자슥들이였네.
렉스턴 판매는 2008년.
위반한 기억도 없고, 딱지 맞았던 기억도 없는데 갑자기 위반했다고 날라와서 그러가 보다 했더니 이런 경우가 많았.군
호구잡아 받아내면 좋고 잘못된거알고 못받으면 말고
날리면 시즌이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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