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동생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이드미러 후방에 충돌하여 넘어져서 고통을 호소하고있는데
직진차량 아주머니께서 내리셔서 화를 엄청내시면서 자전거를타고 왜 도로에 나오냐고 너때문에 하고가났다고
애들잡았더랍니다...ㅜㅜ 경찰서 바로앞이였구요....경찰관분께서 사고가났으면 신고를하고 바로 병원부터 가야지 애를
여기서 혼내고계시면 어떻게 하냐고해서 보험사부르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우회전도중 충돌도 아니고 우회전한상태에서 뒤에서 와서 받았는데 과실비율이 차량7 자전거3
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하겠다고하네요....일단 제가알기로는 몸이아프면 3년이내에 병원치료받다가 보험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을해드렸는데요
사고장면을 경찰관분께서도 보셨는데 이거일단 사고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이게 맞는걸까요...형님 누님 동생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자전거사고에대해서 너무
제가 무지하네요 ㅠㅠ
보험사에서 왜 저런 과실비율 적용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혹시 윗분 말슴대로 무리한 우회전은 아니었을런지요?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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