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공표죄...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경 관련자님...이거 범죄에요 범죄..
단독 보도한 KBS 기자님!!!
보도 내용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고인 사망전부터 이렇게 까발리는거 분명 범죄라고 했었는데...
여기 상주 기자님들 제발 쓸데없는 사생활 퍼나르지 마시고
이런거나 알아보시고 결과도 알려주세요~~
보배도 민감한거 사생활같은거 허락없이 퍼다 날라 기사쓰는거 보면 아시잖아요
답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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