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에 댓글 남겼지만 혹시 몰라 글을 씁니다.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밤이 늦은 시간이니 내일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검찰에서 기소한 정확한 죄명이 궁금합니다.
2. 판결문 전문을 신상을 가린채 올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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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2020년 5월 19일 형법개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죄를 물었는데, 제2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본죄에 해당되게 되었다.
본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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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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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가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의 기구에서만 저희 딸의 DNA가 나왔다는 것"
1. 가해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의 기구에서라도 따님의 DNA가 검출됐다면 그게 바로 추행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 죄는 성기의 직접적인 삽입이 없더라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추행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가해자 피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딸의 키가 158센티 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2.키에 따라 연령을 판단한다는 재판부의 말 자체도 용납이 안 되지만, 이미 해당법 개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연령이 만13세가 아닌 만16세 미만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14세 이하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 이라는 판단은 해당법의 성립 요건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3. 본 죄는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됨은 물론, 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되는 죄 입니다.
4. 재판부가 가해자의 성범죄 행위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건지, 검찰이 기소한 죄명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5. 만약 후자라면 당연히 검찰에서 다른 죄명을 적용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글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판결입니다.
6. 행여 검찰에서 항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억울한 판결을 받는일이 없을겁니다.
-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
판결문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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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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