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올려주신거 잘 봤습니다.
댓글 달았는데 혹시 확인 못 하실까봐 글도 남깁니다.
올려주신게 공소장 전문인가요?
공소장 보면 아드님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드님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공소장에 명시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아니었죠.
아드님은 카페 직원으로서 카페 영업장 및 부대시설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화장실 역시 그 관리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적 욕망의 충족이 목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만 있을뿐, 구체적인 그 행위(몰카촬영, 훔쳐보기, 자위행위 등)들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넣지 못 했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까페 직원으로서 영업장 마감청소라는 직무를 다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걸레 세면대가 설치된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다.
까페의 모든 직원들은 그동안 매일, 하루에도 여러번 대걸레를 세척하기 위해 대형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 고소인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영업장 마감청소를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문 밖에서 분명히 육성을 통해 안에 누가 계신지 물어봤고, 대답이 없어 안에 손님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걸레 세척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재생하고, 볼륨을 높여 들으면서 실제로 세면대의 물을 틀어 걸레를 세척했고, 단지 세척 도중에 소변이 급해 대변기 한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했을 뿐이다.
그 때 갑자기 칸막이 밖에서 "나오세요." 라는 고소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바로 나왔고, 이후 고소인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휴대폰을 검사했지만 촬영의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고소인 또한 그냥 변기 칸막이 밑으로 '무언가'가 보였다고 진술했을 뿐,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지 못한다.
늦은 밤이라 화장실에는 당연히 전등이 켜져 있었고, 옆칸에 사람이 들어왔다면 분명 바닥에 그림자가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이 언뜻 본 그 그림자를 '무언가'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피고소인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검찰이 주장하는 성적 충족의 목적이 아닌 업무 중 하나인 까페 영업장 청소에 따른 대걸레 세척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공소장에 명시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선임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공소장 받으신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하면 됩니다.
정황과 증거로 법리 다툼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생각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p.s 공소장에 아드님이 까페 직원이라는 사실도 빠져있네요?
검찰에서 이 사실도 의도적으로 넣지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 처럼 생각하겠네요.
그럼 각종 빌딩이나 휴게소등 화장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다 범죄자 되겄네...
어질어질 하네요 @@
마이너스 가능한가요?
이걸 성적 욕구충족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본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남자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분들도 전부 고소해라~
뇌에 우동만 들어 있어서 1 8
검사라는 직책은 왜 필요한겁니까..
조사야 경찰들이 다할테고
검사라는 직업도 영원히 사라졌음..
아무리여자화장실에 청소한다고해도 용변이 급하면 남자화장실로갸지 누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보나요?
이건 누구편을 드느냐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 변호사 선임 생각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상식적인 수임료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전을 댓가를 약속하고(상식적인 수임료를 받겠다. 이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됨.) 변호사로 오인할 법률 상담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임. 제109조(벌칙) 등.
보배에 글쓴 아들 엄마라고 특정됨. 불특정 다수에 홍보하려면 글 제목부터 바꾸고, 변호사라 오인할 만한 소지(법률사무를 취급) 등을 없애야… 본인은 지금 본인 사무실의 변호사를 대리하고 있지도 않고, 민법상 표현대리 정도 되보임. 공법에서는 이를 사칭이라고 함.
사무장이시라는데 본분과 권한의 범위를 알고 더 조심하셔야 하겠다는 생각. 변호사라는 글쓴이의 형의 위임을 받은건지 혹은 글쓴이 형과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가를 약정하는 법률상담의 글을 쓰는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상담은 해보고 쓰는 건지 궁금함. 도움을 주시려면 이렇게 제목을 달고 다들 나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고 티를 내지 마시고, 조용히 어려운 분에게 쪽지를 날리며 영업하시길 바람.
지나가는 일반인.
상대측(검찰)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니 체크 및 대비 바랍니다.
1.대걸레 빠는 행위는 여자화장실 침범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이다.
2. 화장실 옆칸까지 와서 소변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예를 들어 오줌소리를 듣거나) 로 인식할만한 행위가 있었다. 등
동일한 객관적 상황(소리내며 여자가 있는 변기칸 옆 칸에 진입)
본인은 소변이
급해서 변기칸으로 소리내며 진입했다 아무 의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본인 생각일뿐이고 동일한 시츄에이션을 여성의 소변 소리 등을 가까이 들으려해서 급하게 변기칸에 진입 했다. 그래서 소리가 났다.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 그 정도는 대비해야지? 너무 나이브함. 검사들이 호락하지 않음.
영업시간 충입한 것 자체가 구성요건성립. 게다가 혼자라니,,, 아이고… 빼박 ㅠ
그냥 이쯤이면 위법성 조각(정당한 청소행위) 어렵겠고,댁처럼 했던 말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당하는 것보단… 그냥 사장이 걸레 빨라고 시켰다 로 사장이나 직원들 진술을 얻는게 더 현실적… 법률검토고 사실관계 확정이고 나발이고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줄까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사장이 왜 안나서는지도 의문이고(혹은 가게에 없었거나,,, 그러면 망함. 빠른 합의가 지름길)
어물게 수임료니 뭐니 이런 이야기만 안했어도 응원했을텐데,,, 오바.
그리고 무조건 양쪽말을 들어봐야 판단 가능. 사실관계를
100%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글쓴이 본인이 cctv 본거도 아닌데 공소장 하나로 단정짓는 건, 공부 쫌 했다는 사람들이라면 더 조심스러운데 너무 적극적인 영업인듯하고, 그럴수록 이거 짝퉁 아니냐는 의심을 받거나 뭐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신뢰 받기는 어려움.
그럼 각종 빌딩이나 휴게소등 화장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다 범죄자 되겄네...
어질어질 하네요 @@
형사 사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무죄 받아서 형사비용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원댓 님 말대로 국선에 준하는 비용이라 소액이지만..... 구속 시 형사보상까지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공소장 앞 면에 당연히 직업은 따로 기재되어있고, 공소장은 원래 간결히 쓰는게 원칙이라 다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위만 딱 기재하는게 당연한 원칙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립박고 봐야함
어떤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절대 그럴 놈이 아니라고 함
바로옆이 남자화장실인데
뭔가 구린데
아들 키우는 부모로써
세상이 무섭습니다.
법도 정직한 이를 지켜주지 않으니
더욱이요.
1. "20:00경에 원고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 이 부분을 CCTV 같은 것으로 부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0경에 원고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시점에 피고가 자리를 비웠다거나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미처 원고가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만한 상황이라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2. 문 밖에서 육성을 통해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했다는 여부도 CCTV같은 영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바람직해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남성이 문 밖에서 내부 확인을 했다면,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성적 충족의 목적을 부정한다거나 대걸레 세척이 일반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정황들만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명확하게 피고가 화장실 안에 원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증거가 있어야 원고가 제기한 주장의 일관성을 제거할 수 있어서 승선이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다른 주장들, 예를 들어 화장실 아래쪽에 무언가가 보였다는 것,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 등의 애매모호한 사실은, 일단 원고가 사실로 진술했고 검사가 공소장에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어버립니다..따라서 피고 측에서 반증을 들어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저거야말로 원고도 증거가 없고 피고도 증거가 없는거라..다른 사건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피고가 유리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원고 손을 들어주니까요..
경찰.검찰에 그냥 가는건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는겁니다.
이건좀...
여자가 들어 가는데 따라서 들어간게 맞다면.
먼저 들어가서 표시 후 청소 한것도 아니고 따라서??
회원님들이 한쪽의 억울하다고 하는 너무 일방적인 의견에 정답화 하고 올인 하시는건 아닌지 우려 됩니다.
변호사 이름이나 법무법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보통.
그리고 상식적 수임료 등을 거론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행위면 보배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로 신고당해야…
여기 예전에 교통사고 해결 해주던
고랩 네임드들 수수료 받고 그러다가
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퇴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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