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의 사례입니다.
형과 동생이 한집에 같이 살다가
차량소유자(동생) 사망하였고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서 망자의 차량이 말소되었고
이상태에서 친형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한경우
대포차에 해당하는지요?
대포차라고 하면 보통 매매과정에서 이전등기 하지 않고 매매한경우를 대포차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등록 하지 않아 말소된차량도, 대포차량으로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의 사례입니다.
형과 동생이 한집에 같이 살다가
차량소유자(동생) 사망하였고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서 망자의 차량이 말소되었고
이상태에서 친형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한경우
대포차에 해당하는지요?
대포차라고 하면 보통 매매과정에서 이전등기 하지 않고 매매한경우를 대포차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등록 하지 않아 말소된차량도, 대포차량으로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살아 있을 때부터, 실질적인 운행은 형이 했었고, 보험도 형앞으로 계속 가입을 했어요
자동차보험을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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