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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고 얼마전에 사전점검을 갔다가 확인했습니다.
집이 가장 꼭대기라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네요
이정도면 시공사에서 준공전 기본적인 하자보수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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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유도줄눈 시공했지만 크랙터지는건 어쩔수없죠
방수층 보호용이라 구조체에는 손상은 없습니다 다만 미관상 안좋을 뿐이죠
옥상 보증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스증 꼭 확인해보시길
공용부라서 관리소에서 따로 하자신청하긴하나..
하자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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