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다 찾아 돌려 봤더니 다행이 가해차 확인이 가능.
바로 경찰서에 가서 물피 도주 신고.
신고 하고 집에 왔더니 경철서에서 전화가 왔는데..헐..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아니...이게 무슨 일..
경찰서에서는 제 전화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 줘도 되냐고, 두 분이서 합의 보는 게 어떠냐는데.
저는 굳이 감정 소모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건 싫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쌩까고 그냥 무시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를 가해자 보험사에 해야 합니다.
1. 일단 경찰서에서 사고확인서 발부
2. 가해자 차량 번호로 5대 보험사에 다 전화
차량 번호 불러주고 피해자 직접 청구하겠다고 하면 번호 조회 해 주는데
제 경우 DB 손해 보험이 가해자 보험사인 것으로 전화 통화 결과 확인
전화 하실 때 반드시 차량 번호 말씀 하시고 해당 보험사라고 경찰에서 알려 줬다고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도 개인 정보법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고 할 겁니다.
3. 결국 DB 손해 보험에 피해자 직접청구로 보험 신고 접수 완료 했네요.
4. 물론 자기 보험에서 먼저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자기 부담금 20 만원 정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물피 도주 당하고 가해자 보험 접수 거부하는 경우 있으시면 위와 같이 진행해 보세요.
암튼 정보 감사합니다!!
민사로 진행해서 법원 판결 받아서 진행하라고 하길래....
아니...피해자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ㅠ.ㅜ
그래도 4번 통화만에 보험사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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