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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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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1부산촌놈 22.11.16 17:06 답글 신고
    법을몰라 조언은 못하나
    축하드립니다
  • 레벨 중위 2 트레비어스 22.11.16 17: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나마 2022 정의구현 완뇨
  • 레벨 중장 JYEnt 22.11.16 17:07 답글 신고
    판결문대로 안하면 신불됩니다
  • 레벨 중위 2 트레비어스 22.11.16 17:07 답글 신고
    그냥 가만둬도 되나여
  • 레벨 중장 JYEnt 22.11.16 17:10 신고
    @트레비어스 뭐 소액이지만 연체이자 계속 붙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2.11.16 17:11 답글 신고
    일단 전자소송으로 소송하세요.
    민사소송도우미 카패에서 도움글도 얻구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1.16 17:12 답글 신고
    추심을 해서 통장 압류를 해야죠.
  • 레벨 중위 2 트레비어스 22.11.16 17:13 답글 신고
    워낙소액이라 추심할 돈도 제가없구여 , 신불자 만드는게 목적입니다
  • 레벨 원수 망사희정박축 22.11.16 17:15 답글 신고
    법률사인가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 호소문 같은걸 작성해서 통보하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고나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의 테두리로 놀지 않는다
    그러미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 내용을 그 회사측도 알아달라 하는 식으로요
    한번 알아보시고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 쓰레기 만들어 버립십시요
  • 레벨 원수 망사희정박축 22.11.16 17:16 답글 신고
    버립십시요


    인지?


    버립십시오

    인지??
  • 레벨 원사 2 주먹쥐고참는다 22.11.16 17:21 답글 신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이걸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 레벨 중위 2 트레비어스 22.11.16 17:23 답글 신고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받고 일단 6개월은 기다려야되는거져
  • 레벨 대령 3 셰스코보배지점 22.11.16 19:09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37655 화이팅!!!
  • 레벨 중위 2 트레비어스 22.11.16 20:03 답글 신고
    선생님 때문에 좋은거 배우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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