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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에서 20프로 자기가 부담 해야된다는데
자차처리가 아닌데 보험처리시 자기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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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나왔으니 상대편 차 수리비에 50% 보험사 부담, 내차 수리비에 50%는 상대 보험사 부담, 내차 수리비에 50%는 내 보험사 부담인데 그 50%의 20%는 본인 부담 이렇게 되는거죠...
262만원 수리비 나왔으면, 131만원 보험 처리 될텐데 내차 기준, 그중 20프로 26만원 가량 본인 부담금 나올듯 싶네요.. 이건 할증 하고는 별개 이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답변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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