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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장똥꼬 22.08.25 06:15 답글 신고
    네 사실입니다.
    문콕은 과실 재물손괴로 형법으로 처벌항 수 없고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직접 민사소송 하시는 수 밖에 없어요

    저두 민사 승소해서 수리비 받아냈습니다.
  • 레벨 대장 Panamera43 22.08.25 06:47 답글 신고
    우리에게는 자차구상권이잇잔아여~
    그럴려구보험드는건대요
    잡기만하믄 보험사에서다알아서해줘여
  • 레벨 일병 버럭루즈 22.08.25 08:03 답글 신고
    네 사실입니다.. 저도 뒤휀다문콕당했을때 차번호특정하고 씨씨티비 있었지만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안해주고
    민사소송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문콕당해 찌그러진 차보다 문콕하고 알고간 년놈들이 괘씸하더라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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