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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31 14:14 답글 신고
    아파트의 사용자지위로 있는자로써 아파트단지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는 특정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불합리한 규약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동주택내 특정차량 주차금지 규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주세요. 라고 가처분신청을 해보세유..
    답글 23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2.07.31 14:05 답글 신고
    아니 왜요??? 탑차는 왜 안된대요?
    진짜 미친 아파튼가보네요.... 오토바이 위에 비닐로 가리고 다니는 아주 이상한 차 있던데 그런 차도 안된대요?
    답글 9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2.07.31 14:03 답글 신고
    너무 하네유 ㅠㅠㅠ
    답글 1
  • 레벨 상병 Cigaclub 22.08.01 13:40 답글 신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 상업용 차량이라면 반대하는건 이해가 가능함, 하지만 그럴거면 택시나 기타 상업차량들도 다 막아야지
  • 레벨 중장 블키 22.08.01 14:22 답글 신고
    여기에 저 탑차 편들어주시는 분들은 아파트 안사시나봐요? 아파트 입주할때 높이 몇미터 이상 입차금지라는 말듣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안지킨것이 글쓴이구요.

    그래서 지상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장장 5년이나.. 자 여기서 이야기 안한 것을 또 유추할수가 있죠.. 택배 정차와 주차는 다른문제입니다. 지나갈 길에 떡하니 덩치가 그자리에 서 있는거니까요.

    지상에 자기만 쓰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늘 그자리에 주차를 했을경우죠.. 이렇게 되니 민원이 들끓겠죠??

    누군 지하에서 공간도 없어서 뺑뺑도는데 처음부터 단지내 주차자체가 불가능한 탑차를 끌고와선 자기자리인냥 주차하면 안됄자리에 전용공간처럼 주차를 한다.. 하지말라고 하니 그럼 내 공간을 만들어라 요구하는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들은 맘씨좋게 허락할겁니까?? 이게 입주자 대표들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규약을 좀더 세밀하게 바꾼겁니다.

    오지랖은 필때 핍시다. 그리고 생계형이라고 다 봐주면 박스 쌓아두는건?? 계단에 똥싸는것도 생계면 좋게 봐줄겁니까??

    요는 처음부터 알면서 주차하면 안됄 차를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가져온것이 문제지 편의를 봐주고 봐주다 못참고 그걸 이제 단속하겠다란 사람에게 문제라 생각한다면 본인들 생각은 편협한거죠

    저도 동대표를 해보니 아는겁니다. 그러니 편들걸 편드세요. 저게 허락되면 캠핑카 트레일러 미니버스 등등 골치가 한두개 아픈게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캠핑카와 트레일러였죠.

    그리고 위에 택시하고 포터는 이용 규격에 맞기에 안막는거지 택시가 높이 2.3미터 넘으면 그것도 이용 불가에요.. 요점도 모르면서 글짓기 하지 맙시다.

    아파트 품격같은 소리도 그만하시고 탑차보다 썩은 차가 저 단지에 수백대는 넘을겁니다. 그런이유라면 년식이하는 출입금지라고 해야죠. 아님 얼마이하 차는 출입금지 그러니 그런 상상력도 발휘하지 마시고.

    입대위 결정은 절대적인거라 법적 효력도 갖습니다. 주차장 사용 금지가능하구요. 어중간하게 입대위에 결정은 내 재산권 침해한다 어쩌구 저쩌구 그것도 소설쓰지 말고. 처음부터 안돼는걸 하려는 것이 문젠겁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7:47 답글 신고
    저도 입대의 회장질 중이라 님이랑 비슷한 논조의 댓글 달았더니 비추 겁나 박히고 또 글 하나 적었더니 어떤 애는 정신줄 놓고 이상한 쪽으로 글을 혼자 곡해해서 박제도 하드라구요 ㅋㅋㅋ 환장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7:50 답글 신고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 중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건 사적자치를 존중해서 다 효력이 있습니다. 모르면 말씀을 아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 레벨 중사 1 707739 22.08.01 18:48 답글 신고
    동대표 한번 해보세요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2.08.01 20:10 답글 신고
    아닌데... 공동주택은 법에서 위임한 사안이 제법 되는데요 법으로 이런 저런것까지 세밀하게 조정이 불가능하니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거기에 사는 너네들끼리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라 라고 위임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법도 노터치 입니다만.....
  • 레벨 대위 3 데스티네이션 22.08.01 23:36 답글 신고
    각 지자체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큰 틀에서만 위배 안되면 동대표들의 의결 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동대표들은 지자체에 공식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의결한 내용은 아파트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나 같다보심됩니다.
  • 레벨 대위 3 저스티스 22.08.01 15:16 답글 신고
    이래서 요즘은 40평대~ 아파트가 인기좋음..
    주차걱정ㄴ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7:51 답글 신고
    보통 분양할 때나 이사할 때 찾아보면 1세대 당 주차면수가 나옵니다, 1:1.5 이상은 돼야 주차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20~40평대로만 이뤄진 단지들은 1:1.1 수준인데도 많습니다.
  • 레벨 소위 3 탕요리전문재규킴쉐프 22.08.01 16:57 답글 신고
    병신들이 꼴갑 염병하는 아파트네요
  • 레벨 하사 2 맨땅에박치기 22.08.01 17:21 답글 신고
    법적으로 주차장은 지하밖에 없으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탑차는 등록 자체를 안 받아주는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없는데 등록을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등록 안된 차량이 아파트 도로에 주차하면 당연히 주차를 못 하게 해야하는 거구요.
  • 레벨 상병 깨중이 22.08.01 17:48 답글 신고
    옳은얘기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런 의도에서 캠핑카라반등 주차등록을 아예 안받아요
  • 레벨 대위 3 데스티네이션 22.08.01 23:38 신고
    @깨중이 저희 아파트는 캠핑카, 카라반의 경우 층고 2.3m를 넘지 않을경우 추가 1대비용의 주차비만 내면 받아줍니다. 단 주차가 널널한 구역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서로 불만 없더라고요. 특히 요샌 카라반 같은 트레일러들이 은근 많습니다. 이또한 캠핑카 보유한 예비 주민들에겐 중요한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죠.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안되겠지만요.
  • 레벨 상병 깨중이 22.08.01 17:47 답글 신고
    근데 이런건있어요
    탑차는 사람들의 시선을 상당히가려 위험을 초래할수있습니다
    사람이 건너더라도 승용차야 낮으니 사방경계에 별 무리가없지만
    탑차가 서있다면 사람의 시선을 제약해 위험을 초래 할 수있죠
  • 레벨 대장 투자의책임은본인 22.08.01 17:53 답글 신고
    음...수도권 거주자라면 한번 취재해보고 싶네요 저희아파트도 세대당 0.9대고 전고 2.3m 넘는 탑차들 많은데 그럼에도 지상주차장 금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 레벨 중위 2 어머나이저 22.08.01 18:26 답글 신고
    탑차 이외의 차량이 없다면 내돈주고 구입한 주차장도 못쓴다는 말인가??
  • 레벨 대령 3 중침하지마라콱C 22.08.01 18:37 답글 신고
    이게 뭔일이래요......에휴...
  • 레벨 소위 2 큐브드럼 22.08.01 19:14 답글 신고
    좋은 이웃
  • 레벨 중사 2 geneva12 22.08.01 19:15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도 그러던데 참
    이기적인 족속들 많네요.
  • 레벨 병장 오일밸리 22.08.01 19:49 답글 신고
    아파트 현황을 봐야겠지만, 승용차는 허용하고 탑차만 금지시키는 건..이건 아니지~ 입주민 탑차면 같이 허용을 해주던가, 아님 모든 차를 금지하던가..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22.08.01 21:39 답글 신고
    우리아파트도 금지시켰음 좋겠다
    탑차 한대 지하주차장 출구측 우회전 코너바리부분에다만 주차하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면 탑차새끼가 가려놔서 사람이 오는지 차가 오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빼라고 연락도 하던데 자주 그곳에 주차한다
  • 레벨 대위 3 데스티네이션 22.08.01 23:39 답글 신고
    스토퍼를 당겨놓고 경차 전용으로 바꾸든가, 천정에 구조물을 부착하여 탑차는 못대게 하든가 하면 될텐데요. 관리소에 건의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블랙호크다운 22.08.01 23:36 답글 신고
    어딜가나 인원 많은 쪽이 갑이 되더군요
    오토바이는 더 심하게 차별받아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차량이고
    정상적으로 주차칸에 주차를 해야하는데도
    주차칸에 주차하면 바로 항의전화옵니다
    주차등록 안받아주는건 기본이고
    오토바이 값이 어지간한 차값이어도
    자전거라도 되는냥 "차에 거슬리지않게"
    구석쟁이 아무대나 주차하랍니다
  • 레벨 상사 3 달보는개 22.08.01 23:54 답글 신고
    입구 막아야죠
    미친것들에게는 미친놈으로 대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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