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아파트 옆동에서 실외기실창을 열지않고
에어컨을가동해 화재가 났었는데요
11층이 발화점인데 관리사무소에서 10층으로 잘못신고하여
강제개방으로 인한 현관문 파손을 입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까지 부서지고 방화벽문이라
200만원의견적이 나왔다네요
발화점이 어딘지 밖에서 층수 세어보면 알수있을텐데
실외기실 문 열지않고 에어컨가동해 불낸 윗집
잘못 신고한 관리사무소
발화점 확인하지않은 119측
책임소관이 분명치않아 일단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우선일까요 아무도 책임지려하지않아 피해자인 이웃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조언 구합니다
최초 발화점이 어딘지를 모르는상태이니
신고자의 말에 따를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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