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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6월에 퇴사를 결심햇는데 중도퇴사같은 경우는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때문에 오히려 중도퇴사라 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수있다고도 하는데
퇴사하기전에 중고차를 구입하면 소득공제 부분에서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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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에 합산되지않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구입가의 10%만 공제 됩니다.
이득이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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