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등
시민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금지위반에는
5대 금지만 신고가 가능하고
지자체에 따라 몇가지가 더 추가될뿐입니다.
예를 들면 노란두줄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이 있는곳도 주민신고는 받지않는 다는겁니다.
서울은 그나마5대에 3개를 더해 8대 신고제인데 지방은 8대까지도 안합니다.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한있음) 이 대표적인 신고가능요건이고 안전지대, 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인도)가 서울에선 추가되어있네요.
즉.. 아무리 사진찍고 신고해도 주민신고제 요건에 안맞으면 암것도 안해줘요.
왕복2차로에 주정차해서 다른차가 중침하게 만드는차가 있어도 아무런 조치가 안된다는거죠. 개빡침.
아직도 모르고 열심히 사진찍고 싸우고 차주한테 욕먹고 시비털리고 그러지마시고 진짜 신고가능한거만 하세요. 그래야 덜 힘들죠
추천좀많이해주세요. 많이들 보시고 많이들 바른 신고하실수있게..헛수고하면 힘빠지더라고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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