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차량을 공매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공매업체에서 세금을 전부 정리하는 조건에 가져갔는데
구청에서 12월에 부과되서 1건이 남아있습니다.
세금을 일할 계산안하고 남겨두나요??? 이러면 완납이 아니지않나요?
작년 12월에 차량을 공매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공매업체에서 세금을 전부 정리하는 조건에 가져갔는데
구청에서 12월에 부과되서 1건이 남아있습니다.
세금을 일할 계산안하고 남겨두나요??? 이러면 완납이 아니지않나요?
아닌가??죄송해요. 잘 몰라서...
횽님들 나와주세요.
공매 인수시에 세금정리는 그때까지의 미납된 세금을 말하다보니 아직 부과전의 세금은 미포함으로 보여집니다
시점의 차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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