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시 알바 급여 줄 때
최저시급이지만 처음에는 90프로만 주시나요?
그럼 최저시급을 법률화한게 의미가 없지않을까 싶습니다만.. (언짢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아들놈이 군대가기전 알바를 하는데
시간당 7,848원 받길래. 자세히 물어보니
사장님 왈, 알바 뽑아놓으면 도망간다고 처음에는
90프로만 준다고 하네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올해도 최저시급이 조금 올라 9천원대가 되었던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실제 레알 찐 최저시급은 8,244원이 되겠군요.
??????
혹시 그 이하로 되어있을 경우 수습급여 10%를 공제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없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다시말하자면 1년이상의 근로 계약계약서를 쓸 경우 수습기간으로 1~3개월동안 계약급여의 90%만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하는경우에는 월급이 퍼센테이지로 까이는데(기억안나요) 그조차도 최저임금이랑 비슷하거나 높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 희안한 마인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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