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돼 '대학 입학'과 '장교 임관' 취소되기도
육군 소위 김모씨(당시 25세)는 2003학년도 C대학교 수시2학기 일반전형에서 합격해 이듬해 학군단(ROTC) 후보생에도 선발됩니다. 그런데 김씨는 2003년 수능 수리영역 시간에 다른 응시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적어낸 사실이 대학교 3학년인 2005년 1월에야 뒤늦게 검찰 수사로 드러납니다.
1년이 지난 2006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씨의 수능 성적을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그러자 김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죠. 수능성적이 무효가 되면 대학은 이를 근거로 김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김씨는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합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대학측은 김씨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며 입학과 졸업, 학사학위까지 모조리 취소합니다. 김씨는 이번에도 대학 조치에 반발하고 입학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입학이 수능 성적과 무관한 수시전형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입학지원자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인격, 자질,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학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 대학의 자율성, 대입 시험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김씨에 대한) 입학과 학위 박탈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장교 임관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상 학생군사교육단의 장교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여야 하는데 김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장교 복무 당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까지 반납해야 했습니다. 김씨는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마치려면 사병으로 재입대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씨의 결말은 참담합니다. 그는 장교 임관까지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재입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상 학생군사교육단의 장교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만 가능한데 김씨는 대학 졸업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김씨는 장교로 복무하며 받았던 소득의 일부까지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등병부터 다시 시작해서 병장 만기 전역했을듯 싶고 공식적으로 학력은 고졸인데...
병장 전역후 수능을 다시 쳐서 대학 다녀왔을까, 아니면 취업은 했을까? 그 전력 때문에 취업가능성은 제로임이 분명하고...
현재 그 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려나...
병사신분으로 군대에 있을때 항상 갈굼감이었을거고 짬밥예우는 절대 없었을듯. 왜냐 자격도 안되는 자가 장교로 복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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