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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왕복2차로 차선인데 주민신고제 해당되지않는다고 불수용...
직접 현장단속요청을 해달래요 ㅋㅋㅋㅋㅋㅋ
에라이 때려치아라. 너네가 어느세월에 출동한다고 ㅋㅋㅋㅋ웃기고있네
사진2장은 다시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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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정차금지 표지판 있는곳은 신문고신고 안된대요ㅋㅋㅋ 신고하고싶으면 교통과전화해서 현장신고요청하라네요.
해당답변은 읽어보셨어요? 신문고로 신고는 5대주정차만 가능하다잖아요. 그게 이상해서 올린글인데 뭘자꾸 사진타령이십니까...
많은 관심과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그냥 해당공무원이 5대주정차말고는 시민제보 안받는다는 내용입니다.이걸 어캐 따져야 시민제보를 받을까 하는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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