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전에 아버지 교통사고 관련하여 게시글을 올렸는데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덕분에 도움이 많이 된 점 감사인사드립니다.
교통사고 간력 진행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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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금년 2월 중순에 편도 1차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CCTV 분석결과 저희 부모님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셨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저희 부모님을 치고 약 1m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12대 교통사고 중과실로 입건되었으며 현재 북부검찰청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과실 100% 인정한 상태입니다.)
아버님은 연세는 80세, 약사로 근무중이시며 사고당일도 약국 퇴근중에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머님은 단순 다리 타박상정도만 다치셨는데 아버님꼐서 차량에 치이며 넘어지시면서 발등 골절과 다발성 뇌출혈이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향후치매증상 판정을 받으신 상태이고 현재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게십니다.
다행히 회복경과가 나쁜편은 아니라 걸음정도는 혼자 걸으실 정도가 되셨지만 대소변, 일상적 언어능력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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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사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저도 아버지 병원 전원/피치료과 직장생활 등으로 경황이 없는지라 사고초기 통화 2번정도 말고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머님께 몇 번 연락을 해서 아버님을 찾아뵙고 사죄뜻을 전한다고는 했으니 어머님도 병간호로 힘드시고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불가한 사항이라 저나 어머님이나 가해자 얼굴은 못 본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얼마전 형사합의를 봐주실수 있는지 어머님꼐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저번주 가해자와 통화해보니 1차공판은 9월 중순에 진행된 상태이며 판사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명령하고 2차 공판은 10월28일 진행하게 됐다고 얘기하네요..
가해자 얼굴도 보고 가해자의 입장도 들어볼겸 해서 조만간 가해자를 만나볼려고 합니다.
민사 합의야 아버지 치료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나서 진행해야겠지만 형사 합의는 지김시점에선,ㄴ진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등 금액적인 부분이나 어떤식으로 합의사항에 접근해야할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형사합의시 구체적 금액적인 부분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가해자와 대면시 어떤 부분에서 애기를 진행할지,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를 제시할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할지..
법률쪽은 무뇌한이라 여러경로로 검색해보고 알아보았지만 궁금한 부분이 많네요....
회원님들 조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여력이 된다면 많이 들고 나올것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면 많은 금액을 준비하는게 어려울수도 잇습니다.
어차피 형사합의금이니 먼저 상대가 얼마를 이야기 하는지 듣고 피해자쪽에서생각하시는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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