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망자가 되신 고인의 외조카 입니다
저희 외삼촌께서는 대전 손세차장에서 14년을 근무하시며 치매이신 외할머니 (고인의 엄마)와
단 둘이 의지하고 지극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살고계셨습니다.
외삼촌의 근무지 또한 1만원 손세차를 해줌으로 인터넷 상에서도 유명했고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외삼촌의 일하는 모습이 찍힌 후기를 찾아볼수있습니다.
그 직장은 너무나 유명해 출근전에도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점심시간조차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마셔야하며 담배 한 대 못피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2017년 12월 20일 다시는 가족 곁으로 돌아오실수도 병원에서 어느 하나 손 쓸수도 없이 차갑게 죽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2017년 12월 20일 오전 매일 같은 장소에서 사장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 후 얼마 안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 사장이 휴게소에서 쉬라했으며
직원들 휴게소조차 없습니다(손님들 휴게소)
그후 휴게실에 쓰려져 손님들이 사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외삼촌의 상태가 코피와 입가의 거품 의식이 없었으나 119신고가 아닌 직원1명과 사장 두명이서
치매이신 외할머니가 있으신 고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또한 왕래도 하고 치매가 있는 고인의 집안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
둘이 옮기기 힘드니 고인의 집에 들어가 이불을 가지고 나와 고인이 숨이 붙어있음에도 김밥말이처럼 돌돌돌 말아
길바닥에 질질 끌며 사장과 직원 둘이 집으로 들어가 고인을 집에 눕혔으며
외할머니께 "술먹었으니 자게 냅둬라" 란 말을 하고 돌아갔으며 추후 외할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상태이고
이 말을 철썩같이 믿었음에 병원에 갈수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외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이상함을 느낀 엄마(고인의 여동생)이 신고를 했고 급히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집앞에서 사장을 만났는데 웃음을 짓더랍니다.
다음날 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문앞을 서성거렸던것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웃음을 소리내며 웃는지 화가 치밉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사장은 장례식장에 와서도 4대보험 조차 되어있지 않은상태였습니다. 단 하루도 14년을 일했는데..
근데 산재처리를 해주겠다 해놓고 막상 연락조차 없고 사과 한번 없고 맛있게 밥을 먹고 갔습니다.
추후 직원에게 듣기론 직원들도 자르고 재산도 가족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했답니다.
산재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허나 민사로 들어가 119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않았고 사장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의무도 지켜주지 않았으며
병원 문턱하나 ..병원 근처도 가보지못하고 (또한 직장에서 충남대학병원 큰 대학병원까지 불과 몇분 걸리지않는 거리) 반려견도 죽으면 그렇게 사람을 김밥말이해 길바닥에 질질 끌며 옮기지도 않을뿐더러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신고는 커녕이거니 사람을 그렇게 옮겨놓고 자게 두라며 손 쓸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유가족 앞에서 육성으로 웃다니요
남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 않아도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산재처리를 위해선 산재를 안했었기에 금전적 손해를 입어가며 해줘야하는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 사람을 개 만도 못하게 눕혀놓고 간겁니다.
제발 두서 없는 이 글 이지만 읽어주시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환경을 알아주십시오
또한 강력하게 벌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유가족은 그 일 후 지금까지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아직까지도 영정사진에 상을 매번 차리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소송에 힘이 듭니다.
사장은 산재소송에서 져버리니 재소송을 했지만 결과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민사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119신고의무, 근로자 보호의무, 4대보험 미가입, 고인의 명예실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한점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으나 우리나라에선 이경우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답니다 그저 과실치사랍니다.
제발 원통하게 죽은 저희 외삼촌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편히 이승에 미련없게 도와주세요
사실이라면 악마입니다
합당한 조사와 조치, 처벌이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산재인정 받았다?
앞뒤가 안맞네요
중립 기어입니다
세차장 어딘지 쪽지좀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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