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핸드폰 바꾸는 과정에서 눈탱이 또는 사기 당하신거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4년된 갤럭시 S20 쓰시는데 이번에 새로 바꾸신다고 해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모 휴대폰대리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A35를 원하셨고 그리고 데이터 소요량이 많지 않아 한달에 2~3만원 저렴한 요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머니가 여기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새 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개봉 안한 새폰이 담긴 박스 고객분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고객이 보는 앞에서 폰을 개봉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점 직원은 창고에서 개봉한 폰을 가지고 어머니께 A35라고 말하더군요
이후대리점에서 받은 새폰이 갤럭시 A35가 아닌 갤럭시 버디3라는 더 낮은 등급의 폰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금제도 나중에 알고보니 10만5000원짜리로 대리점 직원이 임의로 가입했더군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대리점에 따지러 갔는데 A35에 원하는 컬러가 없다고 했고
10만5000원 요금제는 나중에 자기가 재량으로 한달에 요금을 3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받았던 갤럭시 버디3는 대리점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직원이 어머니께 문자로 통보했는데 요금제는 약정이어서 해지 못한다고 하네요 ㅡ.ㅡ;;;
그 대신 S24+ 등 다른 기기로 변경 유도하더군요
참고로 어머니는 계약서 작성도 안하셨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서류 작성하고 어머니께는 보여주지도 않더군요.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서류가 계약서인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10만5000원 요금제 해지하는 방법 있을까요?
아마도 대리점 직원이 어머니가 고령이니까 핸드폰에 대해 잘 모른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이런 짓 저지른거 같네요
그리고 거기 가게 직원분 서비스가 좋은데 상호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돈받은거 일절 없다면 요금제 맘데로 바꿔도 상관 없어요 지가 안바꿔주면
114 저나해서 바꾸면 되요
공시 받앗으면 돈 개내야 할거구요
핸드폰은 자제분이 꼭 같이가서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게 많습니다
계약서 보여달라고하고
본사에 통화하세요.
저런놈들은 벌받아야합니다.
지금껀 얼마나 저런식으로 해먹었을지..
의류업에도 진출해서 용파리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고 있드만...
싸게산거아닙니다
새기계 25만원이면 사는데 3통신사 최저 요금은 4만원 이상이죠~~
그래서 새기계 25만원 주고 사고 알뜰통신사로 만육천원짜리 요금제 정도면 최고 저렴하고
통화무제한,데이터 6~10기가 선택에 따라 옵션이 조금 다르지만 이정도면 충분하고
3통신사 4만원짜리 요금제보다 더 좋음
투표권 운전면허 박탈해야됨
일단 14일이내 철회를 떠나서 사기입니다.
계약서작성자체를 안했다면 매장에서 임의로 싸인을 했다는건데 사문서위조네요. 자필서명 받게되어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시고요.
개봉되어있는폰 이라면 가개통폰 판매했을듯 싶네요. 해당폰 설정들어가셔서 휴대폰정보에 최초통화일 조회해보시고, 지점가셔서 일련번호로 조회해보세요. 가개통폰일듯 싶습니다. 이건 방통위에 바로 신고하세요.
노인도 무효로 하던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함
왜 싸잡아서 뭐라는 건지 ㅉ
우선 확인하실것
1. 가입서류애 어머니가 친필로 작성여부
2. 공시개통인지 선택약정 개통인지 확인
이제 하셔야할일
개통점에 정식으로 14일이내임으로 개통철회요청
단말기는 개통점에서 실수한거니 책임져라하세요
정리해주면 끝
안해준다?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상황이야기하고 철회요청
1시간단위로 계속 연락하여 일반민원에서 악성민원으로 바뀌게끔 연락
이렇게하는 이유는
동일민원이 지속되면 패널티있습니다
최소한 마진은 돌려줘야하고 추가로 벌금까지 ㅡㅡ
그리고 위에서 자필없으면 사문서위조입니다
또한 공시와 선약일경우인데요
공시의경우엔 위약금이 발생되지만
선약은 위약금이 없으니 그냥 요금제 변경하시면 됩니다
즉시 하시고요
불완전판매로 본사에 신고 하시고 개통철회 하시던지 하세요
관련부처 방통위 한국소비자원
저희 어머니는 청각장에 할인요금 빼고 부가 서비스 넣어서 요금외에 9만 얼마씩 서비스료 3개월치도 넣어주셨더라구요.
핸드폰도 신형은 쓰기 어렵다고 20이었나 21이었나 그것도 Fe 로...
인터넷 계약도 기본 3년이고 지나면 자동 3년 연장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해결하려고 싹싹 빌거임
본사에 전화해서 따져보시면 될듯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적이 있내요
내돈주고 사는데 왜 내가 약정 걸어야되냐고
나쁜놈이네
저포함 와이프,딸래미,장모님,처남까지 부가서비스 100일 요금제 6개월썼는데ㅜㅜ
폰매장서 지원받은거 돌려주신다면 그렇게해도 되겠죠 또는 폰매장서 지원 하나도 안받았다면...
지원받고 부가없애거나 요금제바꾸는건
일부러 폰매장들 엿먹으라는 거구요..
폰팔이새끼들
이런거는 알려야 어르신들피해안보겠지요
계약해지가능합니다.
걱정마시고 계약해지 하시면되요
웬만하면 천천히 찾아 보면서
인터넷으로 사드리세요
요금제는 어플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복잡하다싶으면 그냥 해당 통신사에
전화한방이면 됩니다
폰가게 가면 말도 존나 많고,
뭘 자꾸 권유해서 귀찮아요
여튼 절대
가게에서 폰 절대 안삽니다
사진 이동은 서비스센터에 가서 도움 받고.
어르신 폰은 직접 해드리는 것이 최고인 듯요!
거의 사기네요
A32는 사양이 더 떨어지는거 같은데
틈만 보이면 사기 칠려고 노력을 하는 대한민국
중고폰도 가능합니다
함 알아보세요
찜찜해서 휴대폰 바꾸러 대리점 가셨다가
한철 지난 핸드폰을 신제품 폰과 동일하게 가격책정했길래
해지를 위해 알아본 바를 도움이 되실까하여 적어봅니다
1. 휴대폰 단말기는 개봉뒤에는 해지가 불가하다?
- 보통 24개월 36개월 이런식으로 할부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건 금융상품으로 취급되기에 개봉해도 소비자가 원한다면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전달받았었습니다
단 기간내에 해야된다는데 그 기간은 2주인지 3개월인지...
무튼 대리점하고 이야기 하실필요없이 114 고객센터 연결하시어
상담사분말고 그 위에 책임자급 연결 요청 후 클레임 접수하시면
대리점에서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합니다
대리점이 노답이면 콜센터 클레임이 답입니다
2. 계약서 미교부
이건 뭐 대리점 100% 과실이라 콜센터 클레임 접수로 진행하시면
대리점 패널티 먹고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핸드폰 건도 이런식으로 접수해서 강성으로 진행하니
결국 대리점에서 기기값 50만원 해당 직원이 선납하고
유지해 주는걸로 합의해서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상대방이 잘 모른다고 하여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이득을 남기는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원하시는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성하신 분도 사건 정리가 잘 안되고, 읽는 우리도 가독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걔네들 수법이 교묘하고 복잡합니다.
나이 있는 분들은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들어갔다 나오면 핸드폰은 물론 집안 인터넷TV까지 홀딱 넘어간 상태로 나오는 경우 허다하죠.
일단 고객센터 전화하면 잘 해결이 될 거구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자급제폰 구입하고, 알뜰폰 요금제 쓰는 겁니다.
초기 가격이 비싸도 2년 지나면 가장 저렴합니다.
중간에 알뜰폰 통신사 점프를 좀 해줘야 하지만 최강입니다.
아무리시간없어도 부모님 폰은 같이가서 해주는걸로 결정하는겁니다요.
대리점은 저런 양아치 짓거리 못합니다.
판매점은 팔고14일만 버티면 통신사로 책임넘어가서 양아치 엄청많아요~~안전하게 폰살려면 대리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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