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도 끝나가고 집주인이 들어온다해서 나가야할판인데 전세매물도 별로 없을뿐더러 시세가 너무 올라서 근심이 쌓이는 이때 득템에 가까운 매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문 케이스인거 같아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요 공공임대아파트에 합법적 전전세를 계약할려고 하는데(임대인 근무지 지방으로 발령사유로 lh 에 승인가능 하다네요) 전세보증금에 대해 불안해하니 임대인은 무주택이라서 임대인누나집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인소유권집도 아닌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전세권설정할 집에 근저당만 없으면 나중에 문제(경매)가 생겨도 1순위로 법적으로 보증금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보배성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확정일자 받아놓죠.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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