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618212&sid1=001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배달하러 들어갈 때가 아니라 배달을 마치고 나오면서 밧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며 “경비원이 진입 시 제지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고, 경비원이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A씨에게 지상 운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밧줄 한쪽을 자전거에 묶고 한쪽은 자신이 든 채 보도를 막고 배달 기사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배달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밧줄로 길이 막힌 걸 확인하고 그 앞에 멈춰 섰고, 60대 경비원과 A씨가 수분 간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밧줄이 걸려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다 밧줄에 걸려 넘어졌다.
A씨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CCTV좀 보자고 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새 그 부분만 삭제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건 당시의 영상이 없는 것은 맞지만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동작 감지 센서가 동작을 감지하면 녹화가 이뤄지는 식이어서 배달 기사가 밧줄에 넘어지는 순간은 CCTV에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비원은 경찰 조사에서 배달 기사를 넘어뜨리기 위해 밧줄을 잡아당긴 게 아니라 밧줄이 오토바이에 딸려가는 것을 보고 밧줄을 회수하기 위해 잡아당긴 것이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33884
CCTV가 삭제됐다는 주장 역시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은 맞지만, 동작 감지식이어서 부분적으로만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비vs배달
저소득층끼리 싸우는거 잘 몰러유~!!!
레츠기릿 "노비의 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