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달 통신비 근속수당 자격증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연금에는 그 금액이 빠져 있는데 원래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노무 쪽이나 인사쪽일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통신비 근속수당 자격증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연금에는 그 금액이 빠져 있는데 원래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노무 쪽이나 인사쪽일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정금액이라면 수당도 급여도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시에 합산 계산 하는게 맞습니다
노동부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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