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시판성격에 맞지않는점 사과 드립니다.
유계가 활성화된 점 악이용 합니다.
마누라가 월급 160만원 받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입니다
사장이 4대보험과 세금을 다 내줍니다
사장이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 때 오랍니다
자기가 세금 내주니 지가 받아야 한답니다
아리송 합니다 조언 부탁 드려 봅니다
조공짤 없음을 용서하소서
추가--- 보통 직장인들은 회사 반 직원 반씩 부담해서 의보 국민연금 내는데 마눌회사 사장은 전부 다 내 줍니다
근데 무슨 세금을 내주죠?
푼돈이라 그냥 주고 다른 혜택 받고자 하시면 그냥 포기하시고 다니시고요 160이면 5-600정도 받으시는거 같은데
그정도라면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어느정도 급이상이면 160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겁니다 아니라면 신고후 퇴사
세액은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장이 다 내주고 실160지급 했으니 세액 반환금은 사장이 먹겠다
이런말 아닌가요?
순수하게 급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죠
개인적금,본인외 가족의료비,학원비 등등 급여외 세금도 포함될건데 그것까지 사장이 다 먹겠다는거 아닌가요?
아내분 인적공제만...딱 기본으로만 하세요. (본인 인적공제, 4대보험료로만)
연말 정산 끝난후 경정청구 하세요. (경정청구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 받는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서 사측에서 모릅니다.
지가 내준다고 지가 정산받는다고??? 미치지않고서야...
지는 고정지출로 죄다 지출증빙해서 세금많이 줄였을텐데....
개식히네요
한마디로 월급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통장에 찍어주고 의료보험,국민연금및 각종 세금 전부 내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가져가곤 했었죠??
혹시 법조계쪽인가요??
세금은 사장이 부담한거 맞는데요?
따라서 환급금도 사장것 아닌가요?
연말정산은 내가낸 갑근세와 주민세중 일부를 돌려주느건데 그걸 사장이 다 냈다면 달라고 할만하네요
근데 쓰는돈이 있어서 환금이고 뭐 뱉어낼것도 없고,,
사장이 4대보험 다 내줘요.
추가납입해야되는상황에도 사장이 내준다하면, 환급받는것도 사장한테 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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