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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푸른산맥 18.03.03 12:47 답글 신고
    환급이라면 낸 세금을 돌려주는거잖아요. 그 세금을 사장이 냈으니...본인은 한푼도 안낸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환급되는것도 사장이 가져가는게 맞는거 같은데....아닌가요?
    답글 2
  • 레벨 중사 3 G80스포츠타자 18.03.03 12:38 답글 신고
    국세청 신고각
  • 레벨 상사 3 꿍꿍꿍꽁꿍꿍쾅쾅 18.03.03 12:39 답글 신고
    이유가 머지요?
  • 레벨 소장 통닭 18.03.03 12:39 답글 신고
    말이여 방구여 ㅋ

    근데 무슨 세금을 내주죠?
  • 레벨 상사 3 꿍꿍꿍꽁꿍꿍쾅쾅 18.03.03 12:40 답글 신고
    절 비난하는거 아니지요? ㅎ
  • 레벨 하사 1 아에이오우이 18.03.03 12:41 답글 신고
    와....진심 답없는 사장이다...
  • 레벨 준장 법무장관 18.03.03 12:43 답글 신고
    연말정산 본인으로 나오는건데 가로 챈다면 신고하세요
    푼돈이라 그냥 주고 다른 혜택 받고자 하시면 그냥 포기하시고 다니시고요 160이면 5-600정도 받으시는거 같은데
    그정도라면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어느정도 급이상이면 160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겁니다 아니라면 신고후 퇴사
  • 레벨 상사 3 꿍꿍꿍꽁꿍꿍쾅쾅 18.03.03 12:45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월급160입니다 수정 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덕만이 18.03.03 12:45 답글 신고
    소득세와 쥬민세를 다 내줬다는 얘기인가요? 명세서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뗀 나머지 정산금액을 받았느는 건지 아니면 일단 떼고 난후 가 차액만큼알 돌려줬다는건지(현금으로)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걐아요 그리고 4대보험은 법적의무입니다 그걸 연말정산비 내라고는 못합니다
  • 레벨 상사 3 꿍꿍꿍꽁꿍꿍쾅쾅 18.03.03 12:50 답글 신고
    소득세 주민세 의보 국민연금 전부다 내 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닉할게없네 18.03.03 12:45 답글 신고
    세전 160으로 계약하고 일하는데

    세액은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장이 다 내주고 실160지급 했으니 세액 반환금은 사장이 먹겠다

    이런말 아닌가요?
  • 레벨 상사 3 꿍꿍꿍꽁꿍꿍쾅쾅 18.03.03 12:46 답글 신고
    네!!
  • 레벨 일병 푸른산맥 18.03.03 12:47 답글 신고
    환급이라면 낸 세금을 돌려주는거잖아요. 그 세금을 사장이 냈으니...본인은 한푼도 안낸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환급되는것도 사장이 가져가는게 맞는거 같은데....아닌가요?
  • 레벨 상사 3 꿍꿍꿍꽁꿍꿍쾅쾅 18.03.03 12:49 답글 신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 합니다
  • 레벨 소장 깜장심바 18.03.03 13:15 답글 신고
    그 세금을 냈다는게
    순수하게 급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죠
    개인적금,본인외 가족의료비,학원비 등등 급여외 세금도 포함될건데 그것까지 사장이 다 먹겠다는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2 붕어까만코 18.03.03 12:47 답글 신고
    연말 정산 후 세금 내야된다면 그것도 사장이 낸다고 하나요??

    아내분 인적공제만...딱 기본으로만 하세요. (본인 인적공제, 4대보험료로만)
    연말 정산 끝난후 경정청구 하세요. (경정청구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 받는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서 사측에서 모릅니다.
  • 레벨 상사 3 꿍꿍꿍꽁꿍꿍쾅쾅 18.03.03 12:48 답글 신고
    감사 합니다
  • 레벨 소장 깜장심바 18.03.03 13:15 답글 신고
    이분말씀이 정답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8.03.03 12:50 답글 신고
    도둑놈이네요 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2 소나기94 18.03.03 13:03 답글 신고
    원래는 사측이 대략 절반정도 세금 부담하는건데 다내주고 연말정산 받는거 받겠다라는거 피고용인입장에서는 괜찮은 거래 아닌가하네요 그리고 월급여액이 크지않기때문에 세금도 얼마안떼서 환급전액 받는다해도 얼마 안될듯하네요
  • 레벨 대위 2 한번줄께두번먹어 18.03.03 13:03 답글 신고
    이건또 뭔 참신한 개소리여...ㅋㅋㅋㅋ

    지가 내준다고 지가 정산받는다고??? 미치지않고서야...

    지는 고정지출로 죄다 지출증빙해서 세금많이 줄였을텐데....

    개식히네요
  • 레벨 준장 디티가리 18.03.03 13:08 답글 신고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주민세 얼마 냈는지 확인 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18.03.03 13:13 답글 신고
    과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세금전부 내주는게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월급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통장에 찍어주고 의료보험,국민연금및 각종 세금 전부 내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가져가곤 했었죠??
    혹시 법조계쪽인가요??
  • 레벨 상사 3 꿍꿍꿍꽁꿍꿍쾅쾅 18.03.03 14:59 답글 신고
    ㅎㅎ 아닙니다
  • 레벨 중위 1 화성SM 18.03.03 13:34 답글 신고
    계약급여가 160인데 160지급했다면
    세금은 사장이 부담한거 맞는데요?
    따라서 환급금도 사장것 아닌가요?
  • 레벨 대령 1 울산레인져 18.03.03 14:30 답글 신고
    전부다 내준가면 사장이 달라할만 하네요
    연말정산은 내가낸 갑근세와 주민세중 일부를 돌려주느건데 그걸 사장이 다 냈다면 달라고 할만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sutrakim 18.03.03 14:39 답글 신고
    사장이 세금을 직원이 부담해야할 50%를 전부 내 준다면 연말정산도 당연히 사장이 받는게 맞습니다... 세금 다 내줬는데...환급은 본인이 받는다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다들... 집에서 노시나..
  • 레벨 중위 1 없는닉네임 18.03.03 15:11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일합니다.
    근데 쓰는돈이 있어서 환금이고 뭐 뱉어낼것도 없고,,
    사장이 4대보험 다 내줘요.
    추가납입해야되는상황에도 사장이 내준다하면, 환급받는것도 사장한테 주는게
  • 레벨 대장 넙적만두 18.03.03 15:17 답글 신고
    돌려주는게 맞죠
  • 레벨 대령 1 하우스푸어 18.03.04 01:13 답글 신고
    깝깝한 사람들 많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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