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한채 증여받게 되었네요
친형이 법무사소개로 등기이전하고
증여세내려고 또 소개받은 세무사방문하여
상담받고는 왔는데 세금이 5천이상이네요..
절세 할수있는법 없나요?
5년전에 아버지에게 수천만원 제돈 빌려준거 아직 못받고 있는데 이거루 세금 감면 받으려 했더니...
아버지 명의통장으로 송금한게 아니고 친형통장으로 입금한게 오늘 은행가서 문의해서 알았네요...
아그리고 증여서 내려면 세무사에 등기권리증 맞겨 놓는게 맞나요?
이번에 아파트한채 증여받게 되었네요
친형이 법무사소개로 등기이전하고
증여세내려고 또 소개받은 세무사방문하여
상담받고는 왔는데 세금이 5천이상이네요..
절세 할수있는법 없나요?
5년전에 아버지에게 수천만원 제돈 빌려준거 아직 못받고 있는데 이거루 세금 감면 받으려 했더니...
아버지 명의통장으로 송금한게 아니고 친형통장으로 입금한게 오늘 은행가서 문의해서 알았네요...
아그리고 증여서 내려면 세무사에 등기권리증 맞겨 놓는게 맞나요?
지분을 쪼개서 등록하면 낮춰진다고도 한 것 같습니다만..
배우자나 자녀 있으시면.. 함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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