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장애 중증이셔서 장애인구역에 주차가 됩니다. ( 제가 운전하고 아버지는 조수석에 타셨습니다. )
겉으로 보기엔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제론 조금 걷다보면 숨이 가빠서 호흡하는게 힘드십니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다고 신고(?) 당해서 그거 소명했고
당연히 과태료 부과는 안되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글 써봅니다.
장애인 주차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주차가 가능한데
여기서 보행상 장애를 휠체어 ? 를 이용해야하는 장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걷는데 무리가 있으면 그걸 보행상 장애라고 합니다.
PS :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아버지랑 차를 타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한 다음 같이 볼 일을 보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아버지가 차가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걸어 가기 힘드시다고
저 혼자 차 끌고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땐
제가 법을 위반한건가요 ? 아버지가 숨 가빠하시는데 차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 드리는게 어렵네요.
이 경우는 장애인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는 불가능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의 출차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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