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k5 뽑은지 한달 좀 넘었고요
수요일 새벽에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친구 기다린다고 잠깐 5분정도 정차해놓고
깜빡이 켜고 차에 앉아 기다리는데
앞에 주차되있던 티볼리 차주가 차뺀다고
후진하면서 제차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그 당시 티볼리 차주는 본인이 미안하다며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고 다음날 오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그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며
제 과실도 있다고 했답니다
본인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해놨다가
잠시 정차해놓은 가만있는 제 차를 박아놓고
갑자기 제 과실도 있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본인이 주행중에 박았다면 몰라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단 상대 보험측에는 자꾸 인정 안하면
경찰신고접수 하겠다고 말해놨는데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병원가면 깔끔히 해결 되겠네요
2.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된 차가 추돌 당하는 경우, 낮에는 10% 야간에는 20%까지 과실을 물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우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인원은 각 차량에서 어떻게 되나요?
서로 운전자 하나씩만 탑승해 있었다고 치면, 어쨋거나 많아봐야 20% 과실이다 보니, 이럴 경우에는 판돈 불리기 작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선수들 끼리는 대인접수가 발행 된 것 자체부터가 다음 놓을 수가 뭔지 눈치를 챌겁니다. 입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눈덩이로 불어나거든요. 그럼 80% 과실 가진 쪽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판돈 불리기 싸움에서 불리해집니다. 마디모? ㅋㅋ 쫄지 마세요. 그런거 쉽게 못 걸고 넘어집니다. 단, 티볼리에 탑승해있던 인원이 더 많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4. 여기에 대차(렌트카) 쓴다고 하시고 차량 수리는 급요일 입고(그래야 토요일, 일요일 양일 간에 수리 진행 아무것도 못하고 렌트카비 이틀치 허공에 날라가니까) 한다고 하세요. 또 눈덩이처럼 판돈 불어나죠.
5. 불법주정차 사실을 빌미로 경찰에 사고발생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셔서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피차 마찬가지로 불법주차중이던 사실을 함께 폭로하겠다고 전달하시고, 서로 그건 까고 시작하자, 그리고 위에 나열한 저런 사태 까지는 가지 말자고 회유를 해보세요. 카드 많습니다.
그리고 빠른 상황 정리를 원하시면 위에 나열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과실대로 니네가 다 가져가면 안하겠다고 딜을 제시하세요. 입원 및 치료 안하겠다, 사업소 안가고 싼 곳에서 수리 하겠다, 대차 안받고 교통비 지급 받겠다(차 여러대면 잠깐 다른 차 꺼내 타는 동안 렌트카 안타고 현금 버는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라서 상대방 배려 해주고 싶어도 피해자에게 지급 되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카드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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