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은 안갚고 세자릿수 번호판 새차를 뽑았어요.
돈 안주고 사기칠 궁리를 하길래 고소했는데 며칠전 저희 집에 한밤중에 찾아 왔어요. 집 주소도 모르는데 찾아온게 수상해서 아파트 씨씨티비 확인해봤는데 차를 바꿨더라고요.
아파트내 CCTV사진 촬영은 불가하여 차량 번호만 적어왔는데 차량 번호만으로 무슨 차인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
합법적인 방법이면 좋겠어요.
제가 조회한 사실이 걸려도, 증거자료로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을 방법이요.
돈 없다고 돈 갚을 생각은 않고, 차가 없어서 새로 산게 아니고 먼저 있던 차를 처분하고 새로 산거 같아요.
씨씨티비상에는 약간 검푸른색이 나던데 야간 사진이라 확실치는 않구요. 차알못이라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CCTV 조회 요청서에 못찍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차번호만으로 조회 방법 아실가요?
이거 유료라 하는데 확인 가능한지 모르겠네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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