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상대 과실100 사고로 차가 샌드위치가 되서
앞뒤빵에 문짝까지 밀려서 폐차를 하려는데
가해피해차 모두 같은 보험사
작년 자차가액 1800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만기가 다되어 가긴 하는데
우리쪽 보상 담당자가 감가쳐서 폐차하면 1650 나온다는데 맞습니꺼?
자차가액이 있고 아직 갱신전인데 자차가액을 주는게 아니고 감가한 금액을 준다는데 이게 맞습니꺼? 형님들
어머니께서 상대 과실100 사고로 차가 샌드위치가 되서
앞뒤빵에 문짝까지 밀려서 폐차를 하려는데
가해피해차 모두 같은 보험사
작년 자차가액 1800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만기가 다되어 가긴 하는데
우리쪽 보상 담당자가 감가쳐서 폐차하면 1650 나온다는데 맞습니꺼?
자차가액이 있고 아직 갱신전인데 자차가액을 주는게 아니고 감가한 금액을 준다는데 이게 맞습니꺼? 형님들
왜 감가를 치는지..
이래서 잘확인해야하는데
닥쳐봐야 그제서야 몰랐다 나쁜놈들 하죠
물론 저도 그런과정이후에 안사실
보험담당자 말이 맞습니다
가입시간이 지난 후 감가되는건 당연한것이고요
피해차량이시면 대물시세로 보상받으실건데요
만약 대물시세가 자차차량가액보다 적으심 자차로 보상받으심 됩니다
대물시세는 서울중고차매매조합? 거기가격기준으로 산정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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