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집주인 문자왔어요^^
그렇게 연락없이...
어제 글쓰니까 문자왔네요.
회원님들 댓글 조심하세요.
현재 확인 한걸로 60명정도 고소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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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카페 님께서 올린글 봤습니다.
왜 그 다음 통화내용은 안올리신건가요?
제가 분명 다음통화때 저희는 이미 다 잃었는데 더 이상 잃을게 없는데 꼭 이렇게 까지 사람들 모와서 사과를 해야 만 하는건가요 라고 여쭤봤을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야 이 사건이 끝이난다. 제가 그렇게 할께요.
제가 회원분들 다시는 안찾아 오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셨죠?
그 말 믿고 사과 하기로 하고 또 한번 우르르 와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됬나요?
님만 안찾아오면 끝난건가요?
님이 저랑한 약속은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방송하고
와서 협박하고 집앞에서 사진찍어가고 모든 증거자료
전부 싹 보관중입니다.
아이들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론은 다른사람들이 허위사실유포에 죄없는 아이들까지 욕하고
중2학년한테 토토총판에
불법대출 한다고 하고
좀 억지 아닌가요?
님한테 첨이자 마지막으로 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님 번호는 차단할겁니다.
또한 저희 고소하세요.
님이 벼랑끝까지 몰아서
더이상 물러날곳 없는 저희 가족
그날이후 더이상 고소장 제출을 안했지만 님께서 지속적으로 카페를 통해서
계속 저희를 비방하니
저희도 지속적으로 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신 분들
강력하게 법적대응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을 땡기시네요
저 부부들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댓글 남겼는데
저 부부가 제 댓글을 못마땅하게 느꼈나 봅니다.
라며 진술했는데,
이 글을 이제야 봤네요?
고맙습니다.
잃을게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네요.
저도 결과 나오면 정식재판 가렵니다.
화순 무개념 부부처럼 어디 사는지만 알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욕해봤자, 모욕죄는 성립안할듯요.
내가 생물학적 나이는 너보다 어리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성숙한듯 하니 말은 편하게 할께ㅎ
이번 사건의 발단과 내용, 그리고 너의 잘못을 알려줄테니 잘 새겨들어ㅎ
사건의 발단
- 어떤 보배회원이 화순여행을 갔다가 문제의 화순집(이하 화순집) 옆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화순집 주인이 평소에 자기 사유지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주차하던 곳에 외부인이 주차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배회원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보복성 주차를 했다.
- 그리고 보배회원이 이러한 사실을 게시판에 적어서 이슈화 시켰고 많은 보배회원들이 분노함.
여기까지는 저 화순집이 백퍼 잘못한거 맞어ㅋ
보배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함.
1. 화순집에게 보복성주차를 당한 회원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인실죶 먹일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해준다.
2. 화순집의 고의적인 이중주차로 인해 차를 쓰지못해서 피해 본 것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걸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3. 화순집의 불법구조물 증축 등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야 했음.
하지만 역시 법보다 주먹이 이성보단 감정이 가까운 보배아재들은 카라반의 선동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1. 화순집 차의 앞뒤로 고의로 차로 막아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저지름
2. 이에 항의하는 화순집가족들에게 욕설을 함(모욕죄)
3. 불특정다수가 집근처에 모여서 위력과시 함으로서 주거의 평온함을 침해(민사소송가능)
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체 최면이라도 걸린것 마냥 자신들의 행동은 정의롭고 용감하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며 서로가 "역시 형님 최곱니다." 하면서 물고빠는 이상한 행태를 보임.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은 개인간의 분쟁이나 범죄에 대해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왜냐? 모든사람이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자력구제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임.
정리
너는 타인의 피해상황을 보고 불특정다수를 불러모아서 더 큰 보복성 가해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가해자에게 "어라 반성의 기미가 없네?" 하면서 자신들의 가해행위에 마음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곧 정의로움인줄 착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게 바로 지금 니가 저지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선동질임.
이해했나?
그리고 다같이 그 집근처에서 파티한것이 자력구제는 아닙니다. 그 집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의사표시 수준에 그쳤습니다. 님 논리대로 라면, 향후 어떠한 형태의 1인시위나 집회도 불가능해질것입니다.
나이도 지적수준도 정신연령도 그렇게 대단해보이시지는 않으십니다.
2. 다같이 파티만 한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이 앞뒤로 막힌것에 대하여 항의하러 나온 화순집가족에게 강제로 사과를 강요하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음.
또한 나는 "위해"를 가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음 다수가 모여서 "위력과시" 를 했다고 했지.
저 정도의 행위는 형법과 민법에서 말하는 주거의 평온함을 침해하고도 남음.
또한 그쪽은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규모,목적,시간,주최자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행하는 합법적인 시위와 보배의 "보복성 운집행위"를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3. 나는 카라반 보다 낫다고 말했지 대단하다고 표현한적 없음ㅎ 그리고 지적질하는 그쪽의 법률지식 또한 많이 부족해 보이니
집시법과 소음진동규제법 그리고 위해와 위력과시 의 법률적 차이를 좀 더 공부하고 다시 반박하세요 ㅇㅋ?
대법원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업무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맞는말입니다.
저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한가지 더 말하자면 당시 이런글 적은 사람들은 전부 화순부부들 가족 지인으로 몰아가고
현장을 지켜보고 반박글 올린분들 거의 매장 당했죠
지금도 옹호글 생매장 수준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부부가 119차에 실려가는것 까지 조롱할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건이 흘러갔죠?
당사자들은 사과 하고 그만 끝내자고 하는데도 누군가 글을 계속 썻죠
법적으로 틀린말은 아닌데 이분들은 그냥 이제 놔두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미 조선8도에서 소문이 다 번져서
손구락질 당하면서 살건데 자기들 맘대로 살게 놔둬버려요 보배 횽님들 마음만 더 안좋을거 같아서 횽님들
화내시면 건강에 안좋으니 그냥 자기들 대로 살게 놔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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