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1시경 시속80km 자동차전용도로에 80km로 1차로 주행중이었어요 가로등하나없는곳에서 갑자기 2차선에서 만취객이 튀어나와서 부딪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제차는 썬팅도 안되어있는차인데도 안보였어요..
다치신분은 생명엔 지장없다고는 합니다..
운전석유리 조수석유리 헤드램프 사이드미러 안개등 다 깨져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제 어떻게 사고차리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영상은 직접안올라가서 유튜브에 업로드후 등록하였습니다
급하신분은 40초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검은옷입고...
생각도 못하시고 놀라셨을듯..
영상으로는 어느정도 보이지만 실제상황에선 거의 직전에 사람있는거 보셨을듯.
그나마 보행자가 중상이나 사망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최대 20%미만의 과실율이 판례인데.(그것도 주간에 충분히 피할수 있을때나 나오는 과실입니다.아니면 속도위반같은 과실이 있을때만..)
영상으로 보았을땐 보행자 100% 과실입니다.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술취해서 검은옷입고 출입한다는거 자체가.)
대법원 판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수리인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내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일겁니다.
차량파손의 경우 충돌한 사람에게 청구해야 되나... 자차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게 놔두시고요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면 과실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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