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을 그대로 나두과 다음의 사항만 추가하는 식으로 갔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1. 횡단보도에 사각 방지 카메라 설치 또는 센서 설치 및 표시 디스플레이
2. 무단 횡단 사고나 보행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보행자에 벌금 뿐아니라 안전교육 40시간 이수
단 사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보호자가 벌금을 물며 교육참여자는 보호자와 어린이 동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인식문제가 가장 크지 안나 봅니다.
보행자는 차가 운전자의 같은 반응속도로 똑같이 반응할수 없다는거에 대한 인식
운전자 역시 자동차가 내몸의 스펙을 넘어서는 물건이기에 내몸과 같이 반응 할수 없다는 거에 대한 인식
시스템적으로는 자동차한계를 넘어서는 사각지역을 없애고 점차적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갔어야 맞는거 같습니다.
2번의 사항만 본다면 보행자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번사항의 사고는 보행자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이걸 현 민식이법으로만 대처한다면 보행자가 잘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잘못을 잘못된 교통안전 의식을 더욱 부축이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그런 접근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부주의때문에 발생되는 사망사고는 어떻게 할꺼냐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징벌적 법만으로 재정한다고 그게 100프로 해결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징벌적 법은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만 더 나쁘게 만들뿐입니다.
의식이라는게 한순간 바뀌는게 아니고 정착되는데 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지나치면 안하는만 못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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