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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퓨어포맨 12.10.15 17:37 답글 신고
    기본 5:5로 보구요. 시계방향으로 돌아간다고 볼 때 후순위 차량이 과실 더 큽니다.
    사고났을 시 운전석쪽이 부딪히는 차량이 우선권 주어져요..
    그래서 B차량 과실이 +1된 거 같네요.
  • 레벨 소위 1 퓨어포맨 12.10.15 17:37 답글 신고
    이런 경우 B차량이 선진입을 했을 거 같은데, 선진입 여부 따지셔서 5:5로 다시 전환시켜 보시길.
  • 레벨 일병 내사랑정민공주 12.10.15 17:38 답글 신고
    파손부위를 보면 A차량은 좌회전이고 B차량은 직진인듯한 상황인데
    그림으로만 보면 B차량 교차로 구역 선진입으로 A차량 과실이 좀더 나올듯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다른 고수분들이 ^^
  • 레벨 상사 2 EH준 12.10.15 17:41 답글 신고
    좌회전이 아닐수도 있어요
    서로 직진한다는 가정하에 a차량에 좌측부먼저 손상이 갔을수도 있겟죵
  • 레벨 상사 2 벨제베르 12.10.15 17:51 답글 신고
    둘다 직진입니다.
  • 레벨 하사 3 불티나 12.10.15 17:38 답글 신고
    아파트 단지내부는 도로가 아니기에 우선권이 따로 없습니다.

    동일 도로폭이 맞다면

    4 : 6 이 아닌
    6 : 4 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미심쩍군요.

    방지턱 여부와 아파트 진입로인지의 여부, 주차칸 인접여부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귀하가 원하시는 판단을 내려드릴순 없겠네요.
  • 레벨 하사 3 불티나 12.10.15 17:46 답글 신고
    선진입한 B 차량의 과실이 6 이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문제가 있을겁니다.

    B 차량의 오너이신 것 같은데 단지내 과속 과 같은 불리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제시해 주셔야 합리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 레벨 상사 2 벨제베르 12.10.15 17:54 답글 신고
    B차량쪽라인은 양쪽으로 주차를 할수있는곳이고 A쪽차량은 단지와단지사잇길입니다,A차량쪽은 내리막길입니다. 속도는 20KM미만이구요 제 차가 님이생각하시는 B차량 맞습니다. 약간 억울한거 같아서요 글구 조금이라도 도로폭이 넓으면 유리한지요??
  • 레벨 하사 3 불티나 12.10.15 17:58 답글 신고
    그렇다면 A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게 맞습니다.

    B 차량의 위치는 주차장 한 복판이었으며

    A 차량의 위치는 통로였다면

    B 차량은 A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한 우선 양보권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B 차량이 선 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A 차량에 대한 직진권이 우선되기 때문에 귀하의 차량에 과실이 더 붙은 것 같군요.

    더구나 A 차량의 진행방향이 내리막이라면 과실율은 귀하의 차량에 더 붙을수 밖에 없네요.

    안타깝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5:5로 끌어보시는게......
  • 레벨 하사 3 불티나 12.10.15 18:00 답글 신고
    법에서는 도로의 폭이 같음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B차량 -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
    A차량 - 도로를 주행중인 차

    라면 A 차량이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 레벨 상사 2 벨제베르 12.10.15 18:08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B차량이 6의 과실이있는이유는 양쪽차 5:5에서 A차량이 B차량의 오른쪽에 있었다는 이유랍니다. 우선권은 먼저진입한차량 두번째로 도로폭 세번째로 오른쪽차량이 우선권이있다고 하더군요 사고부의로는 속도를 모르니 동시진입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도로폭이고 단지 그차량이 B차량에 오른꽁이란이유입니다. 님 견해와 좀 다른듯하네요
  • 레벨 하사 3 불티나 12.10.15 18:23 답글 신고
    제가 보험사 직원이 아니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원룸단지에 인접한 주차장과 주행로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을 접하고 습득해 두었던 정보에 의해 조언을 드렸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내용이 그러하다면 그 또한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레벨 원사 3 행정계장 12.10.15 17:39 답글 신고
    적절한거 같은데요
    기본 A 차량과실이 30%정도에서
    B 차량의 선진입으로 A 차량 과실 40%
  • 레벨 상사 2 EH준 12.10.15 17:39 답글 신고
    비율이 a:b=4:6 이라면.. b차량 과실이 더 큰감요?
    a가 더 크지 않남요?
    저도 궁금하네용
  • 레벨 중위 1 박덕배 12.10.15 17:41 답글 신고
    이런 경우는 보통 받힌부위 박은부위를보고 과실이 따져지는데
    4대6 또는 3대7이 맞아보입니다
    만약 뒷휀더쪽을 받혔다면 8대2정도...
  • 레벨 상사 2 EH준 12.10.15 17:43 답글 신고
    라이트+앞범버 vs 옆문짝인데..왜 과실이 반대일까용~
    b차량이 받힌것 아닌가;;
  • 레벨 중위 1 박덕배 12.10.15 17:47 답글 신고
    b차량이 당연히 받힌차죠
    앞범퍼로 박은차가 a고요
    그러니 a가 6 b가4 가 나오는거죠
    근데 보험사에선 거꾸로 과실을 먹였네요 말이안되네요 저라면 보험사직원가만안두죠 저사진이 진짜 맞다면 절대 인정안하고 개거품물어야합니다 ㅎㅎ
    누가봐도 b가 4가 맞죠
  • 레벨 하사 3 불티나 12.10.15 17:52 답글 신고
    아마 B 차량 운전자가 단지내에서 과속을 했다거나
    A 차량의 진행방향이 단지 출입구 라던가 와 같은 변수가 있을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박덕배님 의견이 맞죠.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아마 제생각에 이 글을 쓰신분은 B 차량 운전자 이시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시기에 정확한 사진이나
    정황설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불티나 12.10.15 17:54 답글 신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글 쓰신분이 A 차량의 운전자 시라면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겠죠.
    자신이 후진입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율이 적게 나온다면 돈 굳는 거니까요.
  • 레벨 중위 1 박덕배 12.10.15 17:59 답글 신고
    그렇죠 보험사에서 거꾸로 과실을 먹인 이유는 전 모르죠
    사진만놓고 봤을때 그렇다는거죠뭐 ㅎㅎ
  • 레벨 하사 3 불티나 12.10.15 18:01 답글 신고
    그렇죠 ㅎㅎ
  • 레벨 상사 2 EH준 12.10.15 17:49 답글 신고
    으하하 전 과실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거였군요 ^^
  • 레벨 이등병 앞만보자구 12.10.15 18:06 답글 신고
    기본 5:5 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우선권을 가지게 되서 A(4) : B(6) 가 될듯 합니다..
    B차량의 앞문짝을 추돌하였기에 우선진입을 인정못받은듯 합니다..뒷문을 추돌했다면 5:5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이야기 해 봅니다..
  • 레벨 상병 엔에프에스짱 12.10.15 18:30 답글 신고
    쌍방이거나~b차량4 a차량6!!
  • 레벨 소위 3 삼겹살쏘주 12.10.15 18:47 답글 신고
    다들 생각이 비슷비슷 한거 같은데요~
  • 레벨 중사 3 쇠주반병 12.10.15 19:25 답글 신고
    흠....저두 b4 a6같은데 참 좀더 큰도로에따라차이도있더라구요..
  • 레벨 병장 우승후보 12.10.15 22:10 답글 신고
    아파트내 같은 경우는 대,소로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그리하여 동일폭 도로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볼때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손상부위로 볼때 어느차량에 선진입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과실은 A:40 B:60이 맞습니다.
  • 레벨 중사 3 섬돌 12.10.16 17:30 답글 신고
    a-4, b-6가 맞습니다. 도로 폭은 똑같다고보고 우측차량 우선 원칙이고요, b차 선진입은 앞문짝 적용 불가(뒷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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