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차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캐피탈에 근저당 잡힌 금액을 내고 저당 풀고 차를 판매하는데요.
혹시 근저당 잡힌 차를 팔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사업상 상황이 너무 안좋아져서..
차량은 스타렉스 5밴 스마트 lpi 17년 6월말 출고해서 현재 5만 1천키로 정도 탔네요.
근저당이 한 3백 정도 잡혀있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 차량 시세가 1600만 이라면
차 매입하는 업체나 딜러분이 1300은 저에게, 300은 캐피탈측에 내고 저당풀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염치없지만 여쭤봅니다!
총 매매대금에서 근저당 비용 제하고 남은 차액을 받고, 원래 있던 할부는 그대로 쭉 내고.. 이런거를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 몰라서 글 올려봤어요 ^^;
1000만원 모두 상환해야 근저당 300만원이 풀립니다.
한마디로 캐피탈에 전화해서 남아있는 대출원금을 확인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직거래로 판매하시더라도 돈 먼져 받으시고 상환하신다음 구매자와 직접 등록사업소에 이동하셔서
명의 변경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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