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40Km/h 정도로 4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전혀 방어하지 못할 상황이었구요
뛰어오시다가 운전석 휀다 부분과 충돌했네요....ㅠㅠ
70이 넘은 할머니라 보험처리하고 병원 찾아가서
"치료비는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걱정마시고 치료 받으시고 다음엔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이럴 경우 보행자 과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횡단보도도 아니고 보도에 펜스도 있고....
<질문>
어렵게 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 보험회사에서 할머니 과실 계산할까요?
제가 그냥 100% 다 해드리라고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혹시 보행자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에피소드>
제가 마침 휴대폰을 사무실에 놓고 잠시 나온거라 옆차에 112랑 119에 연락을 근처 차에게 부탁했는데
<차랑1 아주머니> 바쁜데요...ㅠㅠ
<차량2 아가씨> 약속 있어서 가야되는데요...ㅠㅠ
결국 <차량3 아저씨>께서 기꺼이 사고처리 다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전화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각박하네요...
더 안좋아질 것 같네요.
옆에서 마누라가 째려봅니다...ㅠㅠ
잘난척하고 똑똑한척하고 남자 하나 물어서 잘살려고 하는 년들, 남편 덕에
잘살려는 아줌마 부류들 많지요. 싸가지 바가지에 이기적이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부류요.
가끔 자식들 위해 자살할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외국어느나라인지 저도 들은거지만...저런상황은 사람이 차를 물려준답니다..
자기몸으로 차를 파손햇다고....정당하게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에다가..중앙펜스도있는데도...그런거면 다분의 의도적이였다고..보고...
암튼...할머니께 당부해드리고....한사람 살렷다 생각하는게 좋을꺼 같아여.;;;
다행히 통원치료 받아도 되실만큼이라 한시름 놓긴 했는데
혹시나 할머니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셔야 할까봐 걱정이 되서 질문드렸습니다...^^
뭐... 사고야 날 수도 있죠.
당일은 많이 놀라긴 했는데 할머니도 괜찮으시고 하루 지나니 괜찮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글쓴님 고생하셧네요 팟팅~~
속으로 지네들도 이런 상황오면 욕할거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개씨발년 두마리
무단횡단 기본과실은 20% 이고,
간선도로인점, 펜스설치 수정요소로 보행자 과실 50%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 30~40% 정도 잡을거 같네요..
이 과실요소는 치료비와는 무관하며, 합의금등에서 과실만큼 제하고 합의금이
나갈겁니다.
75세 할머니인데 혹시나 돈 없으신것 같아 걱정스러워서요...
빠른 답글들 감사합니다.
역시 보배...^^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빠질뿐..
대인사고시 과실비율은 민사 즉.. 돈줄때 따지는거구요..
치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다 해줘야 합니다...
어르신께 치료 잘 받으시라고.. 꼭 말씀드리세요.. 보험사가 아마 협박용으로..
어르신 찾아가서.. 과실이 어쩧고 저쩧고 하면.. 귓방망이 날리라고 하세요..
mri를 백번이던 200번이던 어르신은 돈 안냅니다.
이런분류사고는 ..
과실에대한 치료비부분이 적용되는것이 아님니다.
1. 대인관련 치료비는 100% 지불이 됩니다.
2.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 입원기간중 휴업수당에 관한부분이 적용이됩니다.
요즘보면 세부사항을 예기하는것이 아니라 통틀어예기를하니 .. 그런줄알고 넘어가는게 다반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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