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3일 온라인 블로그에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전혀 다른 사람 8명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이어 검찰 구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타인의 게시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 6월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으며 '사적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재판을 하게 하고 벌금까지 따불로 주다니~
재판장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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