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조순표·김태환)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는 징역 3~1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사리사욕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구제역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바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내용으로 제보를 해 또 다른 유튜브에서 촉발된 사건이지 피고인 누구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사생활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여론에 의해 단죄된 사람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지 않는다면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저의 잘못된 생각, 오만으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피해자분과 이 사건에 연루돼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유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이버렉카를 조종하려 했다는 부분은 억측"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낸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 10년이면 많이 빠져서 딱 보기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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