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426.4㎜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시민 B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북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수소문에 나서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 가족을 찾아 연락했더니 A씨와 연락이 끊긴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지난 21일까지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다.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