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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네뚜루 18.09.13 09:13 답글 신고
    저자가 진실을 실토할때까지 매우 쳐라!!
  • 레벨 소위 1 여신사랑 18.09.13 09:17 답글 신고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면 법원을 고소!(국가가 되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죄확정 판결되지 않았는데 모든걸 잃게 됬으므로)
    상대 여자도 무고죄 고소. 끝까지 민사소송으로 피해받은거 다 받아내기..
  • 레벨 소위 2 모던한뉴라이즈 18.09.13 09:22 답글 신고
    이 사건은 명백한 사항이어야만 한다. 그러니 인정할 때까지 매우 쳐라.
  • 레벨 소위 1 2005VDC 18.09.13 09:39 답글 신고
    지금것 모든국민이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고 생각해 왔을지 모르지만~~ 선량하게 사법부에 희생 당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판사=검사 일부뺴고는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 하며 그들이 은퇴하면 라인따라? 변호사가 된다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큰오산입니다ㅡㅡ;;

    그러고 피해자나 국민꼐 반성하면 안되고 재판부에 반성해야 한다는 ㅡㅡ;;
  • 레벨 준장 바람검 18.09.13 12:26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직접 경험해본바론..

    검찰서 아무리 1년6개월 실형때려도,
    상대방이 전관변호사 쓰니..

    아무리 제가 판사에게 읍소해도 소용 없더군요.

    상대방 벌금 500으로 풀려났네요.

    판사도 여자,
    변호사는 전관에 판사랑 같은 여자..
    재판끝나고 둘이서 실실쪼개는데..
    진짜 벽돌로 수박 깨고 싶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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