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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군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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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6SAR 24.11.01 00:12 답글 신고
    사람들이 전작권에 대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작권은 유사시 자동으로 미국으로 넘어 가는게 아니라, 각국 군 통수권자인 한국,미국 대통령이
    양쪽 다 승인하에,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을 위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의 존재 목적인 북한의 위협에 한정 됩니다.

    그래서 해외 파병은 한미연합사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 할 사안이 아니고,
    또한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독단으로 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바로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헌법 제60조 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형 시절 자이툰 파병때도 그렇게 생난리를 쳤었는데,
    미군 도 NATO군도 파병 하지 않은 전장터에 전투병을 파병 한다??....그냥 넌센스 인겁니다.
    답글 1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0.31 22:57 답글 신고
    한반도에 전쟁이 난 상황이 아니라서 전시작전권은 해당사항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연평도 포격때도 작전권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무기를 지원 하더라도 우리병력이 가야 하기때문에 무기지원도 못합니다.
    대통년이 할수 있는건 포탄지원정도임
  • 레벨 소위 2 byjulee 24.10.31 23:05 답글 신고
    제가,궁금한것은 전시작전권이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는것인지 아니면 파병시 해외에서도
    전작권의 승인이 필요한건지 그게 애매모호하네요,,,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0.31 23:09 신고
    @byjulee 한미방위 조약은 태평양 지역 까지입니다.
    전시작전권은 한반도만으로 알고있어요

    파병하면 해당지역 사령관에게 작전권이 있죠
  • 레벨 대령 2 6SAR 24.11.01 00:12 답글 신고
    사람들이 전작권에 대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작권은 유사시 자동으로 미국으로 넘어 가는게 아니라, 각국 군 통수권자인 한국,미국 대통령이
    양쪽 다 승인하에,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을 위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의 존재 목적인 북한의 위협에 한정 됩니다.

    그래서 해외 파병은 한미연합사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 할 사안이 아니고,
    또한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독단으로 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바로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헌법 제60조 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형 시절 자이툰 파병때도 그렇게 생난리를 쳤었는데,
    미군 도 NATO군도 파병 하지 않은 전장터에 전투병을 파병 한다??....그냥 넌센스 인겁니다.
  • 레벨 중장 다나위너 24.11.01 01:37 답글 신고
    65AR님 말씀이 정답
  • 레벨 중위 2 wet 24.11.01 01:37 답글 신고
    명령권한과 작전권을 오해하신 겁니다. 한국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통수권자는 한국 대통령입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것은 작전을 짤 권한입니다. 작전을 미군이 짜고, 한국군은 미군이 짠 작전하에서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명령을 내리는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한국대통령이 미군의 작전계획을 따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인즉슨 한국 대통령이 미군 작전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미군의 작전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한국군의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한국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헌법상 통수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한국군은 한국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면, 미군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규칙문제를 떠나서, 한국군이 미군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지만, 미군은 무력했습니다. 작전권을 쥐고 있으니까 한국군을 통제한다? 명령 안들으면 무얼 할 수 있지요?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 장군을 짤라버릴 수 도 있고, 체포도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한테 달려가서 작전 명령을 들으라고, 대통령이 명령 내려달라고 청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미군을 빼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딜을 거는게 가능하죠.

    이미 한국전쟁에서 수도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2차세계대전에서도 벌어진 일이구요.

    따라서 한국군이 일본군을 공격하건, 아니면 러시아군을 공격하건, 심지어 북한군을 공격하건, 한국 대통령이 명령내리면 한국군은 바로 실행합니다.
  • 레벨 하사 3 호미이리온 24.11.01 03:23 답글 신고
    꽤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파병은 물론이고 살상무기의 직접원조 또한 하면 절대 안됩니다.

    UN을 통한 우회원조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이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만한 액션은 우리가 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레벨 대위 1 콜린 24.11.01 11:23 답글 신고
    전작권은 해당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명박때 UAE 파병을 위한 대통령,장관 승인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든 꼼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지들끼리 해석해서 지금 정부가 은밀히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국내 이슈 덮으려는 얄팍한 수 입니다
  • 레벨 원사 3 PUSS 24.11.01 20:23 답글 신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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