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장갑차 교통사고와 순찰돌다 취객과의 싸움에서 총질한 것을 동일시 하셨는데..
순찰돌다 취객과 싸움나서 총을 쏴 버리면 공무중이라는 이유로 풀어줘야 하는 근거는요??
소파협정 몇조 몇항인가요??
협정(Agreement)
제 22 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⑴ 당해국에 대한 반역,
⑵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⑵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속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2001. 1. 18 서명된 개정협정 제1조에 의해 개정>
개정협정 제1조
제22조 제5항 (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R28;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 제2항 ㈐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 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 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 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공판 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
㈑ 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 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 ㈎ 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 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밖에서는 전기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11.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 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 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⑴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⑵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R28;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신설 2001. 1. 18>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R28;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R28;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증인의 생명R28;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신설 2001. 1. 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신설 2001. 1. 18>
㈎ 살인,
㈏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R28;유인,
㈑ 불법 마약거래,
㈒ 유통 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 방화,
㈔ 흉기 강도,
㈕ 위의 범죄의 미수,
㈖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4. 피의자가 혐의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라 함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설 2001. 1. 18>
5. 재판 전 구금의 “필요”라 함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또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 잠재적 증인, 또는 그들의 가족의 생명R28;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피의자의 구금이 요구된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설 2001. 1. 18>
6. 대한민국의 법령상 허용되는 모든 경우, 피의자의 체포R28;구금 또는 체포R28;구금을 위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에 의하여 그리고 피의자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신청되고 개최된다.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은 동 신문에 출석하며, 참여가 허용된다. 합중국 정부대표 또한 동 신문에 출석한다. <신설 2001. 1. 18>
7. 보석 신청권과 법관에 의한 보석심사를 받을 권리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의 변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리이다. <신설 2001. 1. 18>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질병R28;부상 또는 임신중인 특별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 전 구금의 포기 또는 연기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10.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이 대한민국 당국으로 인도된 이후, 대한민국 당국은 어느 때든지 합중국 군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11. 합중국 군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 불능의 예정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 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 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 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 소송의 진행 중에 어느 일방 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 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 상의 승낙을 관계 국가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7항 ㈏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 군 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한다.
공무중 일어나는 미군범죄의 1차적 형사재판 관할권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만병통치약이 호의적 고려 입니다...여지껏 우리나라는 호의적 고려를 디따 많이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강간하면 형사재판하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한국의 속인주의에 의해 처음부터 다시 처벌 받습니다. 다만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뿐이죠 .. 착오가 있으신거 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저도 틀릴수 있으니 ㅋㅋㅋ
법 전공 맞으시죠??
자꾸 말돌리지 말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총질한 살인범을 동일시 했는데..
그 근거가 뭐죠??
순찰중 싸움나서 총질해서 쏴죽여도 기소 못한다는 건가요??
공무중이므로 풀어줘야 한다구요??
책임 질 수 있죠???????
공무중 범죄는 일반 강도 강간 살인과 달리 1차형사재판 관할권이 없습니다....미 군사법정에서 처리 하는 겁니다.. 위의 예를 든것이 공무중이라 말씀 드렸고 비공무중이면 우리가 기쓰고 신병 인도받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풀어준다의 뜻의 문맥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러고 있으신듯~~
정 궁금하면 이태원파출소에 물어 보슈,,,..거의 사례도 많을 겁니다
우리 귀여운 홍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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