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에 몇 번 신고를 해봤습니다.
경미한건 제외하고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은 것만 신고를 했는데..
얼마전 인천에서 신호위반 트레일러를
목격하고 신고했는데..
번호판 풀로 안보이고 숫자 4자리와 한글 1자리만 보이더군요..
숫자 4자리로만 신고를 해서 벌금 부과한적이 있는데..
이번건 인천경찰은 전화오더니 번호만으로 신고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니지만 차적 조회하면 나오지 않나요? 하니 해당 차량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승용차라면 동일한 숫자가 많지만 트레일러가 동일한 숫자가 몇대나 될까요?
했더니 말도 안되는 말만 반복합니다.
미결 처리로 통화후 의구심이 들어서..(지역유착?등)
신문고에 재문의하고 불만토로 했더니 바로 다시 전화오더라고요..
차적 조회해서 벌금 벌점 처리했다고..
씁씁합니다..
이런 무능한 경찰들때문에 훌륭한 경찰까지 매도당하니..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위 차량은 트랙터(견인차량)와 트레일러(피견인차량)으로 이루어져 운행이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각각의 차량번호가 있는 2대의 차량이 연결이 되어 운행이 되어지는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뒷번호판은 트레일러(피견인차량)의 번호이지요.
저사진으로만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저차량의 운전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실때는 트랙터(견인차량)의 번호판이 나와있는 사진으로 신고를 하셔야 처벌과 과태로부과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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