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아주아주 약간의 미세한 오르막입니다
제가 뒷차 입니다.
신호가 걸려 정지했습니다.
앞차가 뒤로 밀립니다(오토차량). 후진등 들어오지 않았구..(중립기어 추측)
처음에 밀릴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때고..... 뒤로 쭈~욱 오더니 제차를 박더라구요
앞차의 뒷범퍼가 모두 모였습니다
(약 1.5m ~ 2m(?) 가량 밀렸는데 몰랐다고 하기엔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30대초반 사내 2명 하차.
내리자 마자 반말로 왜 박았냐며 따집니다. 폭행을 유도했는지 제 안경을 웃으면서 2~3회 툭툭 칩니다.
정말 때릴수도 없고 환장하겠더군요...
뭐 일단...서로 욕하며 언쟁을 벌이다 보니 경찰차가 지나가 세워 도움을 요청.
음주측정이 바로 들어갑니다. 앞차 면허취소 음주량 0.170% ^^
근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진술서에 허위진술을 하더군요 무조건 제가 뒤에서 박았다
저의 진술에 대해서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되는거 아니냐며...
경찰서 진술에서 저리 말하더군요...
블박이 없어 주변 cctv 확인중에 있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되면 저 앞차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인데 상습범 같습니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거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본건은 앞차가 밀린게 입증이 안된다면 앞차의 음주운전과 무관한 별개의 후방추돌로 처리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주운전자는 면허취소 + 벌금이고 피해자님은 그냥 후방추돌 100:0 가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꼭! 꼭! CCTV 찾아서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만 찾아내시길 꼭
ㅂㅅ들 요즘 눈이 몇갠데 상태짓을 한거고
술기운에 님께 저리 한거같은데...
꼬~옥 CCTV나 목격자 찾아서 법의 심판 받게 하세요~!!
증인이 최고일텐데요...
위증은.. 사고와 관련없는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할때만 가능합니다..
사고 당사자의 거짓말은 변명정도로 치부됩니다.. 만..
일단 진단서 끊으셔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그럼 아마도 형사합의 하자고 나올겁니다..
돈으로 혼내시려면 합의급 쎄게 부르시고..
상대가 수긍을 못해 공탁하면.. 공탁회수동의서 작성하시고..
긴한데.. 피해정도가 그렇게 안큰거 같아서 돈도 많이 안나오겠네요..
그럼 상대는 형사합의 안보려고 할겁니다.. 그럼 법원에 탄원서 넣으시면 됩니다..
상대는 사고후 사과와 반성없이 오히려 나에게 사고원인을 뒤집어 씌우려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등등..
그럼 법원에서 형사합의 보라고 종용할지도..
뭐.. 그런 시나리오 밖엔 없겠네요..
면책금 준다면 피해자에게는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보험사와피해자간의 합의만 봅니다
이경우 앞차량의 과실이 100프로 이지만 어정쩡한 사고일때는 음주로 인한
과실상계부분만 적용될뿐 과실이 2:8이던게 10:0으로 바뀌고 이렇지 않습니다.
음주는 경찰측에서 처벌할뿐 사고와는 무관하죠. 결국엔 뎀뿌라차주님은 그냥
보험사와 합의보시면 됩니다~달리 뎀뿌라님께서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이나
합의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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