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정보(이름,전화번호)는 사이버매장에 차량광고가 등록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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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록번호 및 선택적 장치
2. 제시신고번호 (위탁 및 리스차량 포함)
3. 자동차 압류/저당 사항
4. 성능.삼태점검기록부
5. 매매사원의 사원증 번호 및 성명
6. 매매업자 및 매매사업 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당사 (보배네트워크)는 해당서류 미첨부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소송 및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비된 해당 서류는 요청시 언제든지 (근무시간 기준)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매물이 아닌 허위(미끼)매물 판매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보배드림은 허위(미끼)매물 판매자에 대해 예고없이 보배드림 차량등록 서비스 영구 이용정지, 상사 제한,
등록된 모든 차량 삭제는 물론 등록비 등 일체비용 환불 불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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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제한 기준
1) 1년 이용정지
- 허위(미끼)매물 또는 개인위장매물로 신고된 차량
- 판매된 차량을 고의로 판매완료, 삭제하지 않은 차량
- 차량의 판매가격이 동급모델 또는 평균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등록된 차량
- 딜러 판매자가 소속된 단지 매물이 아닌 타 지역(단지) 매물을 등록한 차량
- 검열을 위해 관리자가 요청한 소명자료 기간(3일)을 초한 경우
- 차량의 실 소유주의 제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광고하는 차량
- 차량의 실 소유주에게 허위매물로 신고된 차량
- 판매가 불가한 차량을 위탁차량으로 위장해 등록된 차량
- 딜러 판매자가 개인 ID를 이용해 개인판매자로 등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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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정지
- 이용정지 2회 적발 시
- 이용정지자가 다른 ID를 이용해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 거래가 불가능한 대포차(명의이전 불가차량)나 매매부적합 차량을 등록한 경우
- 서버에 무리를 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등록, 차량등록을 하는 경우
- 명백한 사기행위, 소비자원 및 수사기관의 신고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이용자인 경우
- 관리자가 검열(차량 관련 서류)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를 위조해 보내주는 경우
- 한 상사기준 영구 정지 3명 누적 시 해당 상사 영구 이용정지
- 보배드림 관리자 검열을 통한 서류 제출(차량 관련 서류) 요청에 따르지 않는 등 보배드림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등록한 경우(2006년 9월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 21조 2항 제 9호의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광고중인 차량은 물론 판매대기, 판매완료 차량도 적용대상
* 허위매물 확인/신고접수 후 3일 이내 관리자 요청 서류을 통한 소명 가능
(관리자가 요청한 소명자료 기간은 3일이며, 요청 서류는 허위매물 신고 유형에 따라 검열에 필요한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음)
이용 제한 및 환불 안내
- 차량등록 서비스 이용정지 및 해당 상사제한
- 판매(등록)자가 등록한 모든 차량 광고 즉시 노출 중단 및 삭제처리
- 이용 제한시 판매(등록)자가 등록한 모든 차량에 대한 등록비 등 일체 비용 환불 불가
※ 허위(미끼)매물 등록 시 위와같은 판매약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오니 이용하시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